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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대법원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
  • 날짜 : 2023-08-18 (금) 10:4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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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합법’ 결정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 마련

 

- 한의협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 적극 활용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초음파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 나왔다고 평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 대법원은 18뇌파계로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한 한의사 A씨의 행위는 합법이라고 판시하고보건복지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 한의사 A씨는 2010년 9월경부터 약 3개월 간 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했고관할보건소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 보건복지부 역시 관할보건소의 처분에 따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한의사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한의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2(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016년 8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 아울러 복진(腹診또는 맥진(脈診)이라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함에 있어서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切診)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망진(望診)이나 문진(聞診)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 이번 대법원 판결은 7년전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며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준 판결로 그 의의가 크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들어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정부당국은 이 같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현대 진단기기는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닌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이며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히고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로 보다 더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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