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계뉴스(RSS)

  • 새소식
  • 한의계뉴스(RSS)
  • “보건의료정책 방향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 (원문링크)
  • 날짜 : 2023-08-21 (월) 18:20l
  • 조회 : 138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홍주의 회장 “한의대 정원 조정해 의대 정원 늘리는 방안 검토”
2023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1차 보건의료.jpg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총 25명의 위원(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새롭게 구성됐다.

 

정부위원 7인(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환경부?고용부 차관, 식약처장)과 민간위원 17인(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고, 공급자 대표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비롯 이필수 의사협회장,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 김영경 간협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임기는 2025년 8월까지 2년이다.

 

정부는 현재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 △적정·신속 중증응급 이송체계 구축 △병원 간 협력 강화 △지역응급의료거버넌스 개선 △심뇌혈관 환자치료를 위한 중증?응급 신속경로 마련에 나서고 있다.

 

또한 중증응급 수술 가산 확대,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 등 주요 수가를 인상(’23.6월)한데 이어 중증소아 단기입원 시범사업과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올 1월부터 시작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심뇌혈관 진료체계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병상?의료장비 등 물적 의료자원에 비해 임상의사?간호인력과 같은 인적 의료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의료기관간 역할?기능 분담이 미흡하여 수도권?대형병원으로의 환자와 의료자원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진료과목별 불균형도 확대되고 있어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 질 격차와 의료사각지대 발생이 심화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jpg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과거보다 인구 수의 증가는 답보 상태인 반면에 의사인력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은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이는 국민들의 의료소비 패턴이 피부, 미용, 성형 등으로 변화하면서 전공과는 상관없이 의료인력의 종사 분야가 저위험, 고소득 분야로 치우치는 경향이 짙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어 “미국의 경우는 약사가 예방접종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물론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를 활성화시켰으며, 중국은 중의사도 인턴·레지던트 수련 후 수술 집도 및 의료 도구의 제한 없는 활용을 통해 필수의료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면서 “pre인턴제도 등을 도입하거나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분야는 타 의료직역으로 1차 의료영역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OECD 보건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회원 국가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그 2.6명에서 한의사 수를 제외한다면 2.2명에 불과해 최하위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와 함께 “2030년에는 한의사 인력의 초과 공급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한의과대학의 정원을 조정하여 의대 입학 정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A 위원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전략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돼야 하며, 이 같은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대와 한의대의 입학 정원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B 위원은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과정부터 지역인재전형을 활성화시켜 반드시 일정 수준의 의료인력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소아,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에 각 전문위원회는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며, 정책 포럼?대국민 공청회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제1차.jpg

 

이와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라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글 일제강점기 한의사의 독립운동 상세 조명
다음글 홍주의 회장, 초음파 진단 파기환송심 ‘탄원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