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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주의 회장, 초음파 진단 파기환송심 ‘탄원서’ 제출 (원문링크)
  • 날짜 : 2023-08-21 (월) 18:21l
  • 조회 : 140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올바르고 정의로운 판결 당부
“한의사들의 진단기기 활용은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
“양의사들의 반대 이유는 맹목적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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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과 한홍구 부회장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올바르고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한 탄원서 제출을 통해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강조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세 가지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둘째는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다.


셋째는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이 같은 판단 기준을 근거로 “초음파 진단기기는 한의학적 진단에 대한 보조기구로 이용되었다”면서 “전통적인 한의학적인 진찰 방법은 망진(望診), 문진(聞診), 문진(問診), 절진(切診)의 사진(四診)인데 한의사는 사진의 결과를 종합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대법원 판시와 같이 한의사가 환자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과거 한의학적 진찰법으로 사용하던 사진(四診)에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그 변증유형 판정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지극히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또 “초음파 진단기기는 서양의학적 원리가 아니라 물리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인체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 등의 측면에서 혈압계나 체온계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널리 이용되는 의료기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대법원이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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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은 또한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오진 가능성 관련하여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다고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 양의사의 오진율이 한의사보다 더 높다”면서 “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 보호보다는 맹목적인 직역 이기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양의사들의 시위 등 불법행위에 흔들리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와 함께 “한의학은 그 시대의 문명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해왔으며,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질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부단히 기술향상과 신약개발에 힘써왔다”고 전했다.


홍 회장은 이어 “동시대와 미래를 거쳐 이루어질 과학기술의 발전 역시 한의사들의 의료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한의사들의 노력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질병의 조기발견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은 더욱 보호·증진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특히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 의료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직역이기주의로 저항하는 양의사들의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좌고우면 하지 말고, 올바르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4일 예정돼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 박 모 원장의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것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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