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가 18일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견해 및 대안 마련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이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오늘도 대법원에서 파킨슨병이나 치매와 같은 질병에 한의사들이 뇌파계 사용을 통해 진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결국은 복지부가 복지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복지정책을 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됐는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복지부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오늘 판결난 사항에 대한 취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초음파 판결과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 기술의 진보도 생각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그에 따라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파킨슨병과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을 진단함에 있어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 이모 원장의 한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킨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위반사례 증가 △마약류 처방 오남용 관련 대처 방안 △잼버리 대회에서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문제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오갔다.
또한 지난 2022년 8월 보건복지위원회가 21대 국회 하반기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두 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을 두 교섭단체에서 교대로 맡기로 합의한 바에 따라 제1법안소위원장에는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제2법안소위원장에는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을 각각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