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9월 14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초 24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 재개를 통해 검사 측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채택하고 차기 선고 기일을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른 파기환송심 선고 일정으로서 최종 판결을 앞두고 변론 재개 절차에 들어가는 건 이례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소송인들이 재판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게 지연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은 한의사 박 모 원장이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되면서 시작됐으며, 2016년 2월 16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모 원장에게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 모 원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16년 12월 6일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정하면서 박 모 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박 모 원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에 대해 2022년 12월 22일 3심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박 모 원장의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한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복부에 한의학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론을 지켜 본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이 늦춰지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많은 회원 분들께서 불안해 할 수도 있겠지만, 선고 기일이 늦춰진 것은 검사 측에서 제출하는 관련 자료가 미비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판부가 증거자료를 완벽히 갖춘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선고 기일을 미룬 것이기에 한의계가 바라는 대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홍구 부회장은 이어 “의료의 범위와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과학발전과 환자의 요구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면서 “‘동의보감’이 지금으로부터 410년 전 의성 허준에 의해 만들어진 의서이고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동의보감’을 공부했지만 현재 한의사들이 진료하는 환자들은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고 현대의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회장은 또 “이 같은 환자들의 요구에 맞게 진료하는 것이 한의사들에게 필요하며, 현대과학문명의 성과물들은 한의학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사용해야만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부회장은 또한 “초음파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점은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이라면서 “옳은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9월 14일 예정돼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이유와 의미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