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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 기대
- 법원판결을 3일 앞둔 상황에서 양의사협회 내부 정치를 위한 기자회견은 초법적이고 경거망동한 행태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2년 조정신청 접수 중 ‘오진’으로 인한 신청은 총 158건, 그 중 양의계 153건(96.8%)으로 한의계 1건(0.6%)보다 153배(비율 161배) 많아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한 양의사협회의 행태에 대해 자중할 것을 요청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사협회가 파기환송심을 3일 앞둔 시점에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기만하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양의사협회의 행위는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혼란스러운 양의사협회 내부 정치를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과 오진에 대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신청 중 오진으로 인한 신청이 158건이었으며 그 중 양의계 오진이 153건(96.8%)으로 한의계의 1건(0.6%)보다 153배(비율 161배)가 많다”라고 설명하며, “양의계는 한의사의 오진에 대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양의계의 오진 실태에 대한 관심과 해결방안 모색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 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Ⅱ-9-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발간 <표>
□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3만 한의사들은 국민과 사법부의 뜻을 잊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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