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 제44대 집행부가 6대 공약 중 하나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하 ICT) 및 경피전기자극요법(이하 TENS) 급여화’를 위해 출범 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문제로 제기돼 왔던 비급여 공개항목의 한방물리요법 분류 목록에 ICT·TENS가 상세분류에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이들 행위에 대한 급여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협에서는 2009년 온냉경락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후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조정신청을 통해 ICT와 TENS의 급여화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의 목록 정비시 전반적으로 검토’키로 했지만, 이후 한의협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를 위한 논의는 조금도 진전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2021년 다시 한 번 ICT와 TENS에 대한 조정신청을 진행했으며, 2022년 개최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도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의 목록 정비 △재정추계 산출 근거에 대한 이견 등 2가지 사항으로 인해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현재는 ‘전문가 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4일부터 공포·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에 ICT와 TENS가 한방물리요법 상세분류로 신설돼 그동안 급여화를 위한 하나의 걸림돌이었던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의 목록 정비’ 문제가 해결됐다.
즉 고시 개정 이전에는 ‘한방물리요법’으로만 분류돼 있던 것을 이번 전부개정에서는 상세분류 항목으로 ICT와 TENS가 신설됨으로써 최소한 이 두 가지 행위만큼은 비급여 한방물리요법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시로써 명확해진 것이다.
고시 전부개정의 신설된 내용을 보면 ICT는 근골격계 통증 완화를 위해 간섭파치료기를 이용해 목표경근에 전기적 자극을 가하는 시술로, 또한 TENS는 근골격계 통증 완화를 위해 경피전기자극기를 이용해 치료 부위의 피부(경피)에 저주파 전기적 자극을 가하는 시술로 각각 설명되어 지고 있다.
실제 ICT와 TENS는 한방물리요법이 비급여로 고시된 2000년도 이전부터 환자들의 질병 치료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해 왔고, 자동차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급여로 적용되어온 한의 의료행위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한의과의 급여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 이를 방해하기 위해 ‘ICT와 TENS가 한방물리요법에 해당하는 행위인가?’라는 억지주장을 지속하면서 급여화를 방해해 왔다.
이와 관련 한창연 한의협 보험이사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은 2009년 이후 한걸음도 진전된 바가 없었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와 관련, 하나의 커다란 장애물을 해결하는 계기가 됨에 따라 ICT와 TENS의 급여화 추진을 한층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ICT와 TENS의 급여 적용은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경제적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