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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한의사의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 사용은 합법”
- 수원중앙지법,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받은 한의사에 ‘무죄’선고…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X-ray 방식 진단기기도 한의사 사용 문제없다는 정의로운 판결
- 한의협, 한의사 회원들 연명으로 탄원서 1만5171장 법원에 제출 노력…X-ray 비롯한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또 하나의 법적근거 마련 의의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X-ray 방식의 현대 진단기기도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 수원지방법원은 13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을 앞두고 작년 12월 22일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적극 인용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 특히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일, 전국의 한의사 회원들이 해당 한의사의 무죄와 합리적인 판결을 요청하며 작성한 1만 5171장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 당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의료법 및 한의약육성법의 조문과 대법원의 판례를 예를 들며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필요를 반영하여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진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X-ray를 비롯한 다양한 원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또 하나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데 한의계로서는 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양의계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던 현실에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 나온 만큼,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빠른 후속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법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만일 항고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편에서 정의롭고 합당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단체로서 책무를 다하며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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