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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23-10-12 (목) 14:57l
  • 조회 : 1,063

2023년도 면허신고 재안내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면허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2023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A. 지체없이 면허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

1) 최종 면허신고 연도가 20191231일 이전인 분

2) 20191231일 이전에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시고 면허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


B. 202312월말까지 면허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

1) 최종 면허신고 연도가 20201120201231일인 분

2) 20201120201231일에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시고 면허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


C. 2023년도 면허신고를 하셔도 되는 분

1) 최종 면허신고 연도가 20211120221231일이신 분

2) 20211120221231일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시고 면허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

 

의료법상 면허신고는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으나, 회원님의 편의에 따라 최종 면허신고일로부터 1년 뒤 또는 2년 뒤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금년도 면허신고의 효과

올해 즉 2023. 12. 31.까지 면허신고를 마치신 모든 회원은 3년 후인 2026. 12. 31.까지만 차기 면허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최종 면허신고일 확인 방법

협회 홈페이지( www.akom.org ) 로그인 상단 면허신고좌측 면허신고현황


면허신고 방법

1. 협회 홈페이지( www.akom.org ) 로그인

2. 상단 면허신고좌측 면허신고 바로가기

3. 각 단계별 절차 진행 후, STEP04 수리완료까지 진행하면 완료

 

반드시 STEP04 까지 진행하여야 면허신고가 완료됩니다.

2023년에 면허신고하는 경우 직전연도(2022년도)까지의 모든 보수교육이 이수·유예·면제처리되어 있어야 면허신고가 가능함(2023년도 보수교육 이수 여부는 무관함)

 

보수교육 이수현황 확인 방법

협회 홈페이지( www.akom.org ) 로그인 > 보수교육 > 보수교육 이수현황

 

보수교육 평점 이수 방법

협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 로그인 > 보수교육 > 공지 및 FAQ 참조

 

금년 이수 점수를 미이수 연도로 대체하는 방법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55, 5069)으로 연락하여 미이수연도로 대체요청

 

문의처

면허신고 방법 등 문의 : 총무비서팀 02-2657-5050, 5066, 5058 / help@akom.org

보수교육 관련문의(대체요청 등) : 학술교육국제팀 02-2657-5091, 5055 / akom5000@akom.org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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