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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선결제 후 폐업으로 환자 피해 입힌 한의사, 징계 후 복지부에 자격정지 요청”
- 한의협 “국민에게 피해주고 한의사 명예 실추시킨 회원은‘일벌백계’ 원칙 고수…지속적인 내부 ‘자정활동’ 통해 국민과 일반 회원 보호에 앞장설 것”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환자들로부터 억대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후 돌연 한방병원을 폐업해 물의를 빚은 한의사들에게 자체 중징계를 내리고,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한의사 A는 모 한방병원장으로 재직 중 과장 광고로 환자들을 속여 진료비를 편취하고 해당 한방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게 방조 했으며, 한의사 B등은 해당 한방병원이 폐업될 것을 알고도 환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수십억 원의 진료비를 선결제하게 하고 폐업 후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아 약 100여 명의 환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
□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한의사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각각 3년과 2년 6개월간 정지하는 자체 징계를 내리고, 한의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일부의 비도덕적인 회원들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피해를 끼치거나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 같은 원칙은 유지될 것이며, 지속적인 내부 자정활동을 통해 국민과 대다수의 일반회원들을 보호하고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회원들에게 강력한 자체징계를 내리고, 별도의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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