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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환자의 통증 경감을 위해 한의치료 시 리도카인의 보조적 사용 허용해야”
- 서울남부지법, 봉약침액과 리도카인 혼합해 시술한 한의사에 벌금형 판결
- 한의협 “현재 한의사의 사상처방 한약(생약)제제와 같은 전문의약품 활용 ‘가능’…국민의 진료 편익성 고려한 항소심 판결 기대”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침 시술 시 발생하는 통증을 줄일 목적으로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심에서는 국민의 진료 편익성을 고려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2년 10월, 봉약침액과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혼합하여 환자들의 통증부위에 시술했다는 이유로 벌금형(800만원)에 처해진 한의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생약)제제 중에도 전문의약품이 있다”고 밝히고 “의약분업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전문의약품 규정에서 의약분업 대상이 아닌 한의사가 처방주체에 빠져있어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봉침치료와 같은 한의치료 시 환자의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진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인 행위”라고 말하고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항소심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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