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한의협, 국민건강증진 위해 보다 철저한 식약공용한약재 관리 절실
  • 날짜 : 2023-12-04 (월) 12:42l
  • 조회 : 234
첨부파일



한의협국민건강증진 위해 보다 철저한 식약공용한약재 관리 절실

 

농약 성분 검출된 대만의빈랑’, 우리나라와는 무관식약처도 빈랑(열매)은 국내 수입되지 않는다보도설명자료 배포

 

- 한의협 전국 모든 한의의료기관식약처의 엄격한 품질검사로 hGMP 인증을 받은 의약품용 한약재만 처방180여종에 이르는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 공용품목에 대한 강력한 유통 및 사용규제 필요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대만의 빈랑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재는 안전하다고 밝히고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h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인증을 받은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대만의 빈랑’ 87%서 미승인 농약이 검출된 내용과 함께 이 같은 빈랑이 우리나라에 매년 수십 톤씩 수입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즉각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빈랑은 한약재로는 물론 식품으로 수입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식약처는 빈랑자 등 한약재의 수입·통관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안전한 품목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으며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빈랑자에 대한 독성시험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https://www.mfds.go.kr/brd/m_100/view.do?seq=4335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빈랑은 식용으로 수입되지 않습니다” 2023.12.3. 식약처 보도설명자료 참조요망).

 

□ 대한한의사협회는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는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일부에서 혼선을 빚고 있으며이러한 식약공용품목이 현재 180여종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의 유통과 사용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전글 [보도자료] 서울행정법원,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합법
다음글 [성명서] RAT 판결 부정하고 항소한 질병청, 3만 한의사는 코로나 독감 검사와 치료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