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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한의사의 독감·코로나19 검사 합법”… 양의계는 거짓과 협박으로 국민 기만해서는 안돼
- 한의협 “법원 판결에 따른 한의사의 코로나19, 독감검사 시행 아무런 문제 없어…형사고발 운운 양의계, 무고죄 처벌 조심하라”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서울행정법원의 ‘한의사가 체외진단키트(진단기기)의 보조적 사용을 통해 코로나19를 검사·진단하는 행위는 합법’이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 운운하는 양의계에 대해 “거짓과 협박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월 23일,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질병관리청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임을 판결하고,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 등을 인용하여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합법이라고 판시했다.
□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진단기기(체외검사키트 등)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의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라고 명확히 밝힌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 일부에서는 판결문 내용은 철저히 무시한 채 “한의사협회의 거짓 선동에 빠져 독감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 한의사와 한의사협회장을 모두 형사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국민과 언론을 속이고 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체외진단키트 등 진단기기를 이용해 독감과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법적 판단이 재확인 됐음에도 악의적 폄훼와 거짓선동을 멈추지 않는 양의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3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독감과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 같은 적법한 한의의료행위를 가로막는 어떠한 세력도 단호히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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