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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의협, 독감 코로나 한의원에서 검사와 치료 받으세요 포스터 제작 배포
  • 날짜 : 2023-12-15 (금) 12:0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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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독감·코로나


한의원에서 검사와 치료 받으세요!’


포스터 제작·배포

 

서울행정법원 한의사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합법판결


국민건강증진 위해 체외진단키트 등 적극 활용해 감염병 예방과 진단에 나설 것 강조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최근 유행하는 독감과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진단과 치료에 적극 나설 것임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전국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배포에 들어갔다.

 

□ 지난 11월 23서울행정법원은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질병관리청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임을 판결하고, 판결문을 통해 체외진단키트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가 합법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 이에대한한의사협회는 포스터에 독감코로나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 받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독감코로나 진단키트 사용(진단서 발급독감코로나 치료용 한약(보험비보험처방 등의 내용을 담아 한의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논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행정소송은 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아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국민의 소중한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행성 감염병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게 됐으며서울행정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따라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은 진료에 가일층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첨 부 관련 포스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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