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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2단계 시행 환영… 국민 건강을 위한 진료에 최선 다할 것”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는 20일(수) 개최된 제28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단계 시행과 관련하여 “1단계 대비 대상질환이 확대되고 본인부담률도 낮아짐에 따라 한약(첩약)에 대한 접근성 및 보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라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ㅇ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1단계 시범사업 평가 결과 및 2단계 시범사업 실시 계획 등을 논의하였으며,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11월부터 추진해 온 기존의 시범사업을 개선하여 2024년 4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치료 후 설문에 응답한 환자의 95.6%가 만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강보험 내 양방 대비 높은 본인부담률, 제한된 급여일수 등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는 대상질환, 대상기관, 급여일수가 확대되고 본인부담률도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으로 정상화된다. ※ 주요 개선 내용(붙임1 참조) · 대상질환: 기존 질환(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 요추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추가됨 · 급여일수: 기존 연간 1개 질환, 최대 10일분에서 연간 2개 질환, 각 질환별 최대 20일분 확대 · 본인부담률: 기존 50%에서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인 한의원 30%, 한방병원 40%로 변경
ㅇ 2단계 사업에서 예상되는 환자 수는 약 100만 명 규모로 예상되며, 환자별로는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질환별로 10일분씩 2회 처방(1인당 최대 10일씩 총 4회)까지 1회당 약 4∼5만원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여 향후 한약 치료를 받는데 있어 국민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의협은 “1단계 사업의 경우, 대상 질환에서부터 본인부담률 등의 제약으로 인해 최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2단계 사업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국민들이 한의약 치료의 우수성을 확인하게 되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국민들의 진료선택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첩약 뿐만 아니라 한의물리요법 등의 보장성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이날 위원회에 참여한 한의협 안덕근 보험부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이 더 많은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자들이 그 동안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의물리요법 등의 보장성 확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들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요구가 높은 한의 치료는 첩약-한약제제-한의물리요법 순으로 조사(보건복지부·한국한의약진흥원, 「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2023년 5월 발표)
<붙임> 1.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주요 개선사항 2. 건강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필요한 치료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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