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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2단계 시행 환영, 국민 건강을 위한 진료에 최선 다할 것
  • 날짜 : 2023-12-20 (수) 17:4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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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2단계 시행 환영 

국민 건강을 위한 진료에 최선 다할 것


▶ 월경통 등에서 비염추간판탈출증소화불량 등으로 확대본인부담률도 정상화

▶  양의계 억지와 반대에도 불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의결 ’24.4월 시행 확정

▶ 한의협, “국민들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의 보장성 대폭 확대 필요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0(개최된 제28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2단계 시행과 관련하여 “1단계 대비 대상질환이 확대되고 본인부담률도 낮아짐에 따라 한약(첩약)에 대한 접근성 및 보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라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ㅇ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1단계 시범사업 평가 결과 및 2단계 시범사업 실시 계획 등을 논의하였으며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11월부터 추진해 온 기존의 시범사업을 개선하여 2024 4부터 2단계 시범사업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치료 후 설문에 응답한 환자 95.6%가 만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강보험 내 양방 대비 높은 본인부담률제한된 급여일수 등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는 대상질환대상기관급여일수가 확대되고 본인부담률도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으로 정상화된다.

※ 주요 개선 내용(붙임참조)

· 대상질환기존 질환(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외 요추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추가됨

· 급여일수기존 연간 1개 질환최대 10일분에서 연간 2개 질환각 질환별 최대 20일분 확대

· 본인부담률기존 50%에서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인 한의원 30%, 한방병원 40%로 변경

 

  ㅇ 2단계 사업에서 예상되는 환자 수는 약 100만 명 규모로 예상되며환자별로는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질환별로 10일분씩 2회 처방(1인당 최대 10일씩 총 4)까지 1회당 약 45만원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여 향후 한약 치료를 받는데 있어 국민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협은 1단계 사업의 경우대상 질환에서부터 본인부담률 등의 제약으로 인해 최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었으나이번 2단계 사업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국민들이 한의약 치료의 우수성을 확인하게 되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국민들의 진료선택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첩약 뿐만 아니라 한의물리요법 등의 보장성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이날 위원회에 참여한 한의협 안덕근 보험부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이 더 많은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환자들이 그 동안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한의물리요법 등의 보장성 확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들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요구가 높은 한의 치료는 첩약-한약제제-한의물리요법 순으로 조사(보건복지부·한국한의약진흥원2022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2023년 5월 발표)

 

<붙임> 1.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주요 개선사항

            2. 건강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필요한 치료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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