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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박자료]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문 반박 자료
  • 날짜 : 2023-12-20 (수) 18:4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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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기자회견문 내용에 대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붙임과 같이 반박합니다.

 

 

□ 반박 대상

 

  ㅇ 대한의사협회 과학적 검증 무시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2023.12.20.)

 

 반박 내용

 

  ㅇ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문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붙임과 같이 반박합니다.

 

 

 

<붙임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문에 대한 반박자료 1.


<붙임>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문에 대한 반박자료

[의협 기자회견문]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발전적 방안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중략)

 

뿐만아니라 2023년 12월 13일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우리협회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강한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의견은 전혀 수용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건정심에 재상정하여 의료계의 신뢰를 저버렸다.

[한의협 반박]

사실과 다릅니다. 첩약은 한의과 고유의 치료영역으로 의정합의문에 근거하여 의사협회와 협의체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타 의료직능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단계 및 2단계 시범사업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2단계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도 2023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23.11.17)에 보고되어 의사협회를 제외한 대부분 참여 단체의 동의 하에 본회의 상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의협 기자회견문]

 

복지부는 첩약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1차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실시했고시범사업이라는 명목아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2차 시범사업까지 추진하고자 건정심 의결을 밀어 붙이고 있다.

[한의협 반박]

사실과 다릅니다. 첩약 시범사업의 대상질환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상 한약 치료 권고등급/근거수준이 B/Moderate 이상인 질환 중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SR)을 통해 유효하다고 판단된 질환으로 압축하여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2단계 시범사업에서 추가 선정된 3개 질환은 환자들의 희망 질환첩약 다빈도 질환 등의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추가 선정 질환의 한의 요양급여실적(’22년 외래 기준)

  - 한의 다빈도 질환 50위 중 요추추간판탈출증* 19(진료인원: 124,395청구건수: 863,858)

  한의 다빈도 질환 50위 중 알레르기비염** 22(진료인원: 100,488청구건수: 424,752)

  한의 다빈도 질환 50위 중 기능성소화불량 8(진료인원: 670,927청구건수: 2,668,477)

   기타 추간판 장애(M51), **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 비염(J30)

[의협 기자회견문]

 

지난 1117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1차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성과와 안전성 및 유효성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른 2차 개선안을 보고하고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대상자 344명 중 95.6%가 만족했으며, 90% 이상이 시범사업이 계속 되는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음을 발표했다.

 

높은 만족도는 첩약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효과에 따른 것이며명확한 예후나 임상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정확성 및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건강보험의 급여원칙인 의학적 타당성의료적 중대성치료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환자의 비용부담 정도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의협 반박]

사실과 다릅니다. 1단계 시범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95%에 달하며세부적으로는 진료(진찰처방)에 대한 만족도 98%, 첩약 전달 절차에 대한 만족도 98%, 탕약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99%를 나타냈고진료비 부담 경감에 대한 만족도는 92%로 전반적 만족도에 비하여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오히려 시범사업 개선요구에서 환자 본인부담률 경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9%에 달해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효과로 인해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울러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뿐만 아니라, 3개 대상 질환의 전향적 관찰연구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뇌혈관질환 레지스트리를 활용한 후향적 관찰연구 등 다각적인 분석이 실시되었습니다그 결과질환별 실험군의 이상반응 중 의학적 중재가 필요한 반응은 0이었으며질환별 통증 강도불편감 등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협 기자회견문]

 

현행 대비 인상 된 2차 시범사업(시범수가도 적절한 근거를 통해 제시된 것인지 의문이다지난 1차 시범사업 당시 수가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설정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이번 개선안 역시 약재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더라도 근거가 미약할뿐더러 의과의 수가와 비교했을 때에도 과도한 책정이다.

[한의협 반박]

사실과 다릅니다. 첩약 시범사업의 수가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조제탕전료약재비로 구성되며 이중 약재비는 실거래가 보상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작황에 따른 약재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20년 대비 ’23년 약재 가격은 약 26% 상승하였으므로 변화된 약재별 가격을 현행화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기본진찰변증기술 행위 외에 방제기술교육상담 등 행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제출된 표준진단체크리스트 분석을 통한 진료소요시간 진료에 수반되는 진단검사의 수가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 수가에 비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연구, ’18. 부산대) ‘심층진단+방제기술’ 한의사 행위 소요시간 34.45

[의협 기자회견문]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정적인 재정을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활용하면서 점차 범위를 확대해나가야 한다필수의료 기반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만큼첩약 급여화에 국민혈세를 낭비하기보다는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련 재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한의협 반박]

사실과 다릅니다. 최근 의사 인력 부족으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역시 내과계호흡기계 질환 등을 포함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 영역에서 국민의 질병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므로이를 국민혈세 낭비라고 호도하는 것은 의사협회의 악의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의협 기자회견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타당성의료적 중대성치료효과성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을 확대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한의협 반박]

사실과 다릅니다. 첩약은 환자 개별에 맞는 맞춤형 의약품으로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의료법시행규칙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자재 관리위생관리시설관리품질관리제조공정관리 기준을 갖춘 hGMP(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첩약 시범사업에서 적용되는 기준처방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에서 정한 한약서 및 한약조제지침서에 근거한 처방이거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에서 제시된 처방에 해당되므로의학적 타당성유효성 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첩약에 대한 효과와 작용 기전을 알지 못한 채 타 직역의 의료행위에 대해 막연히 호도하는 것은 스스로 첩약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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