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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협,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2단계 시행 ‘환영’ (원문링크)
  • 날짜 : 2023-12-26 (화) 11:23l
  • 조회 : 572

월경통 등서 비염, 추간판탈출증, 소화불량 등으로 확대…본인부담률도 정상화
양의계의 억지와 반대 불구, 건정심 전체 의결로 내년 4월부터 시행 ‘확정’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부담 완화 위해 한의 보장성 대폭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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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20일 개최된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단계 시행과 관련 “1단계 대비 대상질환이 확대되고 본인부담률도 낮아짐에 따라 한약(첩약)에 대한 접근성 및 보장성이 높아지게 됐다”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1단계 시범사업 평가 결과 및 2단계 시범사업 실시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11월부터 추진해온 기존의 시범사업을 개선해 2024년 4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치료 후 설문에 응답한 환자의 95.6%가 만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강보험 내 양방 대비 높은 본인부담률, 제한된 급여일수 등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2단계 사업에서는 1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상질환, 대상기관, 급여일수가 확대되는 한편 본인부담률도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으로 정상화된다.


2단계의 주요 개선 사항을 보면 우선 대상질환을 기존 질환(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요추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했다. 또한 급여일수의 경우에는 기존 연간 1개 질환, 최대 10일분에서 연간 2개 질환, 각 질환별 최대 20일분으로 확대되는 한편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인 한의원 30%, 한방병원 40%로 변경됐다.


2단계 사업에서 예상되는 환자 수는 약 100만명 규모로, 환자별로는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질환별로 10일분씩 2회 처방(1인당 최대 10일씩 총 4회)까지 1회당 약 4∼5만원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여 향후 한약 치료를 받는데 있어 국민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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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한의협은 “1단계 사업의 경우, 대상 질환에서부터 본인부담률 등의 제약으로 인해 최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2단계 사업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국민들이 한의약 치료의 우수성을 확인하게 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진료선택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첩약뿐만 아니라 한의물리요법 등의 보장성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건정심에 참석한 안덕근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이 더 많은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난해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건강보험 급여 요구가 높은 한의치료로는 첩약, 한약제제, 한의물리요법 등의 순으로 조사된 만큼 환자들이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한의물리요법 등의 보장성 확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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