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 Association news
공지사항
- 새소식
- 공지사항
|
|
---|---|
2024년도 면허신고 안내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면허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 아 래 = □ 2024년도 면허신고 대상자 A. 지체없이 면허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 1) 최종 면허신고 연도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인 분 2)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시고 면허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
B. 2024년 12월말까지 면허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 1) 최종 면허신고 연도가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인 분 2)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에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시고 면허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 C. 2024년도 면허신고를 하셔도 되는 분 1) 최종 면허신고 연도가 2022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이신 분 2) 2022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시고 면허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 ※ 의료법상 면허신고는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으나, 회원님의 편의에 따라 최종 면허신고일로부터 1년 뒤 또는 2년 뒤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 금년도 면허신고의 효과 ☞ 올해 즉 2024. 12. 31.까지 면허신고를 마치신 모든 회원은 3년 후인 2027. 12. 31.까지만 차기 면허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 최종 면허신고일 확인 방법 ☞ 협회 홈페이지( www.akom.org ) 로그인 → 상단 ‘면허신고’ → 좌측 ‘면허신고현황’
□ 면허신고 방법 1. 협회 홈페이지( www.akom.org ) 로그인 2. 상단 ‘면허신고’ → 좌측 ‘면허신고 바로가기’ 3. 각 단계별 절차 진행 후, STEP04 수리완료까지 진행하면 완료 ※ 반드시 STEP04 까지 진행하여야 면허신고가 완료됩니다. ※ 2024년에 면허신고하는 경우 직전연도(2023년도)까지의 모든 보수교육이 이수·유예·면제처리되어 있어야 면허신고가 가능함(2024년도 보수교육 이수 여부는 무관함) □ 보수교육 이수현황 확인 방법 ☞ 협회 홈페이지( www.akom.org ) 로그인 > 보수교육 > 보수교육 이수현황 □ 보수교육 평점 이수 방법 ☞ 협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 로그인 > 보수교육 > 공지 및 FAQ 참조 □ 금년 이수 점수를 미이수 연도로 대체하는 방법 ☞ 학술국제정책국(02-2657-5064, 5091)으로 연락하여 미이수 연도로 대체요청 □ 문의처 ☞ 면허신고 방법 등 문의 : 총무비서팀 02-2657-5050, 5066, 5058 / help@akom.org ☞ 보수교육 관련문의(대체요청 등) : 학술국제정책국 02-2657-5064, 5055, 5091 / akom5000@akom.org 2024년 1월 대한한의사협회 |
이전글 | 대한한의사협회 소프트웨어 구매 업체선정 입찰공고 |
다음글 | 한의신문 인쇄업체 선정 입찰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