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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장문] 대한민국 존폐 위기에도 직역이기주의에만 매몰된 양의계는 반성해야
  • 날짜 : 2024-01-30 (화) 15:2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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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서식.JPG

 

대한민국 존폐 위기에도

 

직역이기주의에만 매몰된 양의계는 반성해야

 

무수한 지자체 사업 및 조례제정학술논문 등으로 한의약난임사업의 

성과는 이미 검증… 난임가족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입법 활동마저도 방해하고 비난하는 

안하무인의 의사패권주의 를 버리고 겸허히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길...

 

□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초저출산 상황과 난임부부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외면한 채 모자보건법에 명시한 한의약난임사업을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기에 급급한 일부 양의사단체의 한심한 작태에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 모자보건법 개정은 많은 난임환자들이 한의약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 받고 있으나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이미 개정 이유를 밝혔으며초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린 상황에서 출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해야할 필수 사업이다.

 

□ 또한 한의약난임치료는 십여 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사업을 통해 검증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연구결과에서도 양방의 인공수정보다 높은 14.44%의 성공률을 보였고난임부부 역시 96.8% 응답률로 정부차원의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 특히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고 올해는 0.6명 선으로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율은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소멸하게 될 국가 1호라는 예측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닌 현실임을 지표로 나타내고 있으며국회 역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출산의 의지가 있는 국민이 한의약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저출산 해결에 일조하고자 모자보건법을 개정한 것이다.

 

□ 난임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개인적인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일이다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한 입법 활동조차 왜곡된 자료와 극단적 직역이기주의의 행태로 딴지를 놓고 방해하는 일부 양의사단체의 행태는 국민의 아픔과 대한민국의 미래마저도 오직 자신의 눈앞에 놓인 밥그릇으로만 보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시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풍전등화에 놓인 대한민국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라도 양의계는 전향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하길 바란다사람의 병()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양의사치과의사간호사)이 치료한다사회적 병폐는 국회와 법원그리고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한의약난임치료를 폄훼하기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임신 성공률 0%를 기록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자성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기 바라며이제는 의사만이 모든 것을 해야한다는 의사패권주의를 내려놓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는 참의료인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 대한한의사협회와 3만 한의사들은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자보건법에 따른 한의약난임치료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며양의계가 보여준 우격다짐의 왜곡이 아닌 최선의 진료를 통해 높은 출산율이라는 결과로 국민에게 보답할 것을 천명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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