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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부 교체 시기 늘 위기···맡겨진 역할에 만전” (원문링크)
  • 날짜 : 2024-03-11 (월) 09:50l
  • 조회 : 123

한의협 제42회 정기 이사회, 31일 제68회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예정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 등 작성
‘감정자유기법(EFT)’ 대응책 모색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0일 제44대 집행부의 마지막 정기 이사회(제42회)를 개최, 제68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의장 보궐선거, 임명직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 인준, 감사 선출, 정관 개정의 건 등을 의안으로 오는 31일(일)에 개최할 것을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건의하기로 한데 이어 집행부 교체시기에 회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맡겨진 역할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집행부가 바뀌는 이 시기가 우리 협회는 항상 위기였다”면서 “이유는 새로 시작하는 집행부의 열정과 서투름, 기존 집행부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방심이 항상 겹치면서 피해를 많이 봐왔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계와 관련한 많은 일들이 복잡하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여러 이사님들께서는 더욱 더 집중하여 회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맡겨진 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기이사회2.jpg

 

또한 이날 참석한 박승찬 의장 직무대행은 “지난 3년 간 수고하여 주신 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뒤 “코로나19 19 팬데믹과 앤데믹을 거치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들이 현재 경제 불안이라는 여파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회무 이양과 추진을 통해 한의계의 새로운 발전 계기를 만들어 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 31일(일) 개최하는 것을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건의키로 했으며, △의장 보궐선거 △임명직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 인준 △감사 선출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추인 △정관 개정 △정관 시행세칙 개정 △(가칭) 오송 한방임상센터 건립 추진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등의 의안을 상정해 총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 건강보험 비급여로 고시되어 있는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FT)이 기술명,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결과가 매우 유사한 상태서 양방의 ‘감정자유기법’ 행위로 지난 1월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것과 관련해 그간의 경과 파악과 더불어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 항목으로 등재시키고자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도 모색했다.

 

또한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4월 중 시범사업 참여기관 접수 등과 관련한 세부 지침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고됐다.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의의료기관은 1차 시범사업 참여와 무관하게 반드시 새로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의료기관을 선정하고, 한약재 안전관리 및 급여 청구방법 등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전파하고 4월 말 내지 5월부터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의사 출신의 보건소장이 임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지역보건법 개정법률안이 오는 7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만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 한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돼 한의약을 활용해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모자보건법이 오는 8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됨에 따라 한의약 난임 치료의 국가적인 지원 체계 확보와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회무 추진의 원활함을 위해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도 마련해 정기 대의원총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특히 정관 개정 사항으로는 제40조(구성) “1.중앙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임명직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제41조에 정한 회무를 처리한다”는 조항을 “1.중앙이사회는 회장···지부장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하고···”로 수정해 지부장협의회 회장도 중앙회 임원으로 회무에 참여해 회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중앙회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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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결산, 가결산 기준일 명시를 비롯 예산 초과 관련 조항, 사망회원의 회비 결손처리 시행일 등과 연관된 ‘재무업무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한의약정책연구원 규정’도 개정해 수석연구위원,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등으로 구분돼 있는 연구직 직원의 분류에 ‘수석연구원’을 추가했다.

 

(가칭)오송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는 31일 열리는 제68회 정기 대의원총회 의안으로 상정해 세부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한의협은 지난 2022년 12월 충북도청과 도유재산 매매계약서, 입주계약서 체결을 통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대 총 8,582.2㎡(2,596평)의 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한 바 있다.

 

회의에서는 또 2022회계연도 결산(안), 2023회계연도 가결산(안),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을 작성해 정기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한편 이사회에 앞서서는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과 남동우 국제교류이사(ICMART 이사)가 오는 9월27일(금)부터 29일(일)까지 제주 신화월드 랜딩볼륨센터에서 개최되는 ‘제37회 ICMART 2024’와 관련해 대회 개요 및 기대 효과 등을 설명하면서 한의사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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