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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실시"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이하 ‘한의협’)는 오늘부터 실시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첩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되었다. 첩약은 한의의료기관의 주요 치료 방법으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았기 때문이다.
* 한의 급여적용 필요 치료법(1순위 기준) : 첩약(33.0%), 한약제제(28.0%), 추나요법(18.1%), 한방물리요법(12.6%), 약침(8.3%) (출처: 2022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일반국민 5,000명 대상조사, ’23년)
ㅇ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질환 및 급여일수가 확대되고 본인부담률도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으로 정상화되는데, 제한된 대상질환 및 급여일수, 높은 본인부담률 등의 1단계 시범사업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우수한 첩약 치료의 혜택을 많은 국민들이 받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하였다.
ㅇ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에 대해 각각 연간 최대 20일씩(총 40일) 본인부담률 30%(한의원 기준) 수준으로 1회당 4~5만원만 부담하면 첩약 복용이 가 능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질환으로 계속 첩약을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본인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비급여로 첩약을 복용할 때와 비교하면 낮은 비용으로 첩약 복용이 가능하다.
□ 한의협은 “첩약은 환자 개별에 맞는 맞춤형 의약품으로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의료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자재 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등 기준을 갖춘 hGMP(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다”며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ㆍ유효성이 보장된 우수한 첩약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재 규격품 제도 : 의약품 한약재를 제조할 때 제조 시설과 기구, 품질검사 등 생산공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ㅇ 아울러,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서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주요내용. 끝.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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