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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29일 ‘스타트’ (원문링크)
  • 날짜 : 2024-04-29 (월) 09:31l
  • 조회 : 936

참여기관 선정 결과…한의원 5570개소, 한방병원 316개소 등
보류 기관은 5월3일까지 보완 이후 13일부터 사업 참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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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하 2단계 시범사업)이 29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4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시범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하는 한편 29일부터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날 발표된 선정 결과에 따르면 한의원 5570개소 한방병원 316개소 병원 19개소 종합병원 4개소 요양병원 1개소 약국 9개소가 참여하게 되며, 29일부터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2단계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신청한 기관 중 보건복지부 선정 결과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보류로 표시된 경우는 탕전실 신고현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기관이며, ‘미승인으로 기재된 기관은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 불가능한 기관이다.

 

보류로 표시된 기관의 경우에는 내달 3일 18시까지 수정할 수 있으며이후 보건복지부의 검토를 거쳐 내달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이때 승인된 기관의 경우에는 내달 13일부터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에서는 보류 기관의 원활한 수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결과 및 보류기관 탕전실 신고현황 수정 관련 안내를 게재회원들이 편의를 돕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게재시범사업의 개요 요양급여비용 산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첩약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시범기관 준수사항 시범사업 평가 등에 대해 안내했다.

 

첩약은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와 함께 한의약 분야에 대한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및 건강 지원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진행돼온 것으로시범사업을 통해 첩약 행위분류·수가체계 마련 및 적정성 검토 한약재 규격품 사용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처방 및 조제·탕전 운영기준 개발 및 처방·조제내역 공개 등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코자 지난 2020년 11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상기관은 한의원 및 한방병원병원·종합병원(한의 진료과목 운영시)이며첩약의 조제·탕전은 공동이용탕전실 및 ()약국에서도 한의원한방병원 및 한의 진료과목 운영 병원 처방에 따라 실시 가능하다.

 

대상 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시범기관 외래에서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는 환자이며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다뇌혈관후유증의 경우는 제1부상병인 경우나머지 질환은 주상병인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급여일수는 한의사 1인당 1일 최대 8월 60연 600(전액본인부담 처방은 해당건수에서 제외)이며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각 질환별 10일분씩 2(최대 10일씩 총 4적용 가능하고이후에는 전액본인부담(100/100) 급여가 적용되는 한편 본인부담률은 한의원의 경우 30%, 한방병원은 40%가 각각 적용된다.

 

  

이밖에 2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26년 12(사업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까지 진행되며보건복지부의 주관 아래 운영현황 분석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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