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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 포함 (원문링크)
  • 날짜 : 2024-05-27 (월) 13:27l
  • 조회 : 284

한의협, “제45대 집행부 성과, 한의사 참여 근거 끈질기게 제기해 이뤄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기준에도 한의사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대한한의사협회, 한방신경정신과학회 공조로 얻어낸 결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의 공조 아래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포함되는 결실을 일궈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앓고 있는 국민이 관계 기관의 소견서 및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때 정부가 1회에 중증도에 따라 7만원 또는 8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오는 2027년까지 수혜 대상자를 5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당초 계획에는 한의사가 배제돼 있었으나 대한한의사협회 의무파트임원진의 지속적인 포함 요구와 더불어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의 성명서 발표 및 공조에 힘입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 대상을 인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한의사의 참여가 확정됐다.

 

심리상담 한의사.jpg

 

이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민은 서비스 대상기관을 방문해 정부 지원 아래 자신의 마음 불안 증세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기준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돼 있지 못해, 이의 관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성열 학술/의무이사는 “이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한의사가 포함된 것은 제45대 집행부에서 일궈낸 단독 성과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그동안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제출할 경우 그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최 이사는 또 “그 결과 서비스 대상자를 인정하는 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큰 성과를 얻어냈으나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범위에는 안타깝게도 한의사가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것을 완벽하게 복원하고자 했으나 아쉽게도 모두 이뤄내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 이사는 또한 “하지만 제45대 집행부는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박소연 의무부회장을 중심으로 이사진 모두가 똘똘 뭉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김보경·부산대 한의전 교수)도 마음건강 투자사업과 관련한 TF팀(팀장 강형원 원광대 한의대 교수)을 구성해 성명서 발표는 물론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활동 현황 및 정신과 질환과 관련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등의 관련 자료 제출을 통해 한의사 참여 근거를 제시하는 등 정부 관계자를 설득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

 

이와 관련 김보경 회장은 “이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참여가 결정된 것을 환영하지만 시설 인력기준에서 국가가 자격을 부여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임상심리사 혹은 상담사와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협업하고 있기에 시설 인력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이 한의진료 현장의 치료효과 증진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의사협회와 협력하여 시설인력 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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