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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의사 파업, 양방 의원이 문을 닫았다면 근처 한의원·한방병원을 이용하세요!
- 한의사협회, 의료공백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 위해 총파업 당일 (6월 18일) 야간진료 권고 - 근골격계 통증, 호흡기감염, 소화불량 등 의원급 외래 다빈도 질환 대부분 한의원에서 진료 가능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양의계의 진료 총파업에 대비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파업 당일(18일)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야간진료를 추진한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양방의료계의 6월 18일 휴진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을 의료공백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18일 전국 한의의료기관에 야간진료를 권고한다고 밝혔다(6월 13일 오전 현재, 야간진료 시행 참여 한의의료기관 약 700여 곳).
□ 야간진료에 참여하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들은 진료시간 연장을 통해 감기, 급체와 같은 다빈도 질환 등 일차진료를 포함한 한의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연계와 처치도 진행하게 된다.
□ 특히 2023년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양의계 외래 다빈도 질환 중 당뇨와 고혈압을 제외한 근골격계 질환(등 통증 등), 알러지 비염과 각종 호흡기 감염, 소화기 관련 질환들은 모두 한의원 역시 충분히 가능한 질환으로서 일차의료에서의 의료공백은 한의원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아래표 참고).
□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진료시간은 물론 야간까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돌볼 것”이라고 말하고 “환자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주변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내원하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양의계가 향후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는 한의원이 일차의료에서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
<2023년 상반기 의과 외래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순위별 현황표>
* 출처 : 2023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통계지표-진료일 기준(치과 질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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