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9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1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진행된 주요 보험현황 진행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보험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시도 보험이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유옹 한의협 보험위원장(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월 제45대 한의협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건강보험·자동차보험에서 여러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대처해 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시도 보험이사들의 아낌없는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중앙회에서는 보험 정책 하나하나가 회원을 웃게도, 또한 울게도 할 수 있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회무라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도 보험이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한 “회원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있는 시도 보험이사들의 역할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중앙회로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중앙회에서는 그러한 의견을 하나라도 허투루 듣지 않고, 회원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경과 보고의 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결과 보고의 건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보고의 건 △자동차보험 관련 주요 사항 보고의 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관련, 한의 다종시술 청구현황 관련, 한의 심사사례 관련 △한방정신요법 수가체계 개편 추진의 건 등의 안건이 상정돼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경과 보고의 건에서는 지난 4월29일부터 시작된 첩약 2단계 시범사업과 관련 총 9521개소가 참여기관으로 등록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협회에서는 사업의 활성화 및 회원 홍보를 위해 포스터·리플렛·카드뉴스 등을 제작·배포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상호협조한 그동안의 경과가 보고됐다.
특히 한의협은 향후 시범사업과 관련된 모니터링 및 회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는 것은 물론 한약재 원산재 표기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관계기관에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칭)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평가’을 구성해 제도적인 안정적 정착 지원과 회원 가이드·계도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결과 보고의 건에서는 총 5차례에 걸친 수가협상을 통해 3.6%라는 인상률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와 관련 정유옹 위원장은 “한의협 수가협상단에서는 지난해보다 단 0.1%라고 인상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향후 수가협상 결과와는 별도로 한의사들이 할 수 있는 한의의료행위 등재 확대에 전념하는 등 보다 좋은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및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한금액 현실화가 추진돼 지난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의 결과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한의 다종시술 청구현황 △한의 심사사례 등 자동차보험의 주요 사항 보고의 건들을 통해 변화된 자동차보험에 따른 일선 지부의 의견을 취합하고, 향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시도 보험이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정유옹 위원장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여러 기준 개정으로 인해 일선 회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불어 많은 우려 또한 제기하고 있는 것을 중앙회에서도 잘 알고 있다”면서 “현재 중앙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치료선택권은 물론 한의사의 의권까지도 침해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회원들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모든 회무를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18년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과 정신치료 수가를 시간에 따라 세분화하면서 크게 인상하고 본인부담률을 완화시켜 적극적인 상담치료를 독려토록 의결했지만, 당시 한방정신요법은 배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방정신요법에는 수가체계의 변화가 없어 ‘개인정신치료’가 한·의간 유사한 치료행위임에도 불구, 수가와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환자의 진료선택권 침해 및 의료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협과 한방신경정신과학회가 공조를 통해 한방정신요법의 수가체계를 개선키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