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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사용 필요” (원문링크)
  • 날짜 : 2024-07-11 (목) 11:5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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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 경찰·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도 요청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박성민 의원과 간담회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과 지난달 말 간담회를 갖고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사용,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국립 경찰병원과 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박성민 의원님2.png

 

윤성찬 회장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수준을 갖춘 한의약과 한의사 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보건의료 정책이 양방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국민이 한의의료를 선택하는 데 있어 불편이 크게 가중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단적인 예로 한의사의 X-ray(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의사와 치과의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등은 포함돼 있으나 유독 한의사는 제외돼 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가령 발목염좌가 발생한 환자가 한의원을 방문하면 기본적으로 진찰을 받은 뒤 발목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의원을 방문해 진찰과 검사를 받은 후 또 다시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과 처치를 받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통상 6만2000원이 소요되는데, 한의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가능해지면 이 비용이 3만5000원 수준으로 경감돼 진료비 절감은 물론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하는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이미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이 합법하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환자의 치료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또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회장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 중 한의약적 치료를 원하는 재가 환자에게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 양방과 달리 한의의 경우는 방문진료 횟수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양방의 경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인 경우 방문진료 횟수가 60회에서 100회로 확대됐지만, 똑 같은 조건의 한의의료기관은 방문진료 횟수가 60회 까지만 인정되고 있다.

 

이에 윤 회장은 “동일한 시범사업에서 한의와 양방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도 문제가 있는 만큼 한·양방 간 공정히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공공의료 분야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는 한의의료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립 경찰병원과 소방병원에 한의과 설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현재 운영 중인 국립 경찰병원에는 한의과가 설치돼 있지 않고, 내년 6월 개원예정인 국립 소방병원 역시 한의과 설치 계획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흔히 발생되는 근골격계 및 내과 계열의 다빈도 질환에 한의치료 효과가 매우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어 “이 같은 한의치료의 효과성을 감안해 국립 경찰병원과 소방병원에 한의과를 설치 운영한다면 양방과의 협진을 통해서도 최상의 치료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의원님.png

 

이에 박성민 의원은 “한의약의 역할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일일 의정보고를 통해 윤 회장과 정 수석부회장과의 간담회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전국의 한방병원 559개소, 한의원 1만4592개소, 약 3만여 명의 한의사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지만, 양방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밝힌 뒤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사용권한 개정, 국립 경찰·소방 병원 내 한의진료과 설치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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