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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한! 한의사를 비하하고 폄훼하는 세력은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 날짜 : 2024-08-14 (수) 13:39l
  • 조회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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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한!

한의사를 비하하고 폄훼하는 세력은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우리 한의사들은 또 한 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양의사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음을 목도하였다.

 

 아직 개원 하지도 않은 한의원에 대해서 양의사들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조롱과 비하와 폄훼를 쏟아붓고심지어는 민원까지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양의사들이 개원하지도 않은 한의원을 비방하고 조직적으로 댓글 테러를 한 이유는 해당 한의원이 미용시술을 위해 레이저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것이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건물 간판 등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필수의료 살리기 운운하면서 정작 미용의료에 혈안이 되어 해당 진료를 하는 한의원을 타켓으로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어처구니없으며의료인으로서 피부 미용다이어트 등을 위한 시술이 양의사들만의 독점적 의료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아이러니한 발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해당 한의원 사태와 관련하여 양의사들은 의료기기 뿐만 아니라 피부미용에 대한 한의 약침시술도 폄하하고 있다안면부 주름을 개선목적으로 출시한 특정제품의 주원료인 PN, PDRN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조제되어 사용하고 있는 약침을 한의사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이는 한의사의 합당한 치료 기술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할 것이다.

 

 현재 한의사들은 약침시술(매선요법), CO2레이저(Eraser-Cell Rf), 매화침레이저의료용레이저조사기(레이저침시술기등 의료기기를 활용해 아무런 법적 제한없이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2년 12월 내린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 이후, ‘뇌파계 의료기의 한의사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X-ray골밀도측정기’ 한의사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는 등 이제 한의사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기기를 활용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자 한의사들의 소명이 되었다.

 

 이와 같이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리이며시대와 국민들의 요구에 마땅히 부응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은 한의사의 의료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고 어떻게든 한의사를 비하하고 폄훼하여 흠집을 내려는 양의사단체와 양의사들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45대 대한한의사협회는 출범과 동시에 한의약을 폄훼하고 한의사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세력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응징을 통해 한의약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 클린-K특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우리 클린-K특별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같이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악의적인 폄훼 세력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끝까지 발본색원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2024. 8. 14.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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