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 Association news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
---|---|
첨부파일 |
|
지방 보건행정 공백 ‘한의사 보건소장’이 메꾼다!
- 부산광역시 서구 , 강원도 속초시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보건소장 임용에 양의사 이외에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도 가능’개정된 지역보건법 발효 후 임용 잇따라
- 한의협 “지역 보건 행정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 확대 기대”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개정된 지역보건법 발효 이후 속초와 부산에서 잇따라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임용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자체별로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소장 임용에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개정된 지역보건법이 발효(2024년 7월 3일부)된 이후 박중현 한의사가 강원도 속초시 보건소장에 임용돼 9월 2일부터 업무에 들어갔으며, 양태인 한의사가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에 임용돼 지난달 20일부터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기존의 지역보건법에서는 양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고, 양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돼 있었으나 지방의 많은 보건소에서 의사 보건소장 지원자가 없어 보건행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되어 왔으며, 의사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과 함께 보건행정의 공백마저 장기간 지속된 지방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그러나,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15조 제2항은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한의사를 비롯한 의약인들이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될 당시 충남과 경남, 경북, 전남, 제주는 양의사 출신 보건소장 비율이 30% 미만이었고, 충북의 경우는 14곳 중 단 한 곳도 양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없었다”고 지적하고“이처럼 양의사들의 보건소장직 외면으로 의료낙후지역의 보건행정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 의료인의 보건소장 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부산 서구와 속초시의 사례는 지역보건법 개정 이후 한의사가 공공의료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소중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보다 많은 한의사들이 보건소장으로 진출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이전글 | [보도자료] 한의협, 안세영 선수 금메달 조력 장세인 스포츠한의학회장에 공로패 수여 |
다음글 | [보도자료] 의과 공보의 빠져나간 농어촌 일차진료 빨간불, 한의과 공보의 긴급 활용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