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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의사 추가교육, 이미 의사협회에서 45학점 이수하면 충분하다고 밝힌바 있어
  • 날짜 : 2024-10-11 (금) 10:1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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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2년 추가 교육 후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면허 부여

대한의사협회가 45학점 이수하면

자격 있다고 이미 밝힌 바 있어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 보고서 P 96 >

 

 

 

-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2012년 연구보고서 통해 “45학점 이상 이수하면 한의사에 의사국시 자격 부여밝혀

 

- 국정감사정부-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토론회서도 성과 전무한의사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빠르게 의료인력 투입해야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사 2년 추가 교육 후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에 양방의료계가 반발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2년 발표한 ‘45학점만 이수하면 한의사에게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며 한의사 2년 추가 교육은 해당 보고서에 비하면 오히려 보수적인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국정감사와 정부-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간 토론회에서 의료대란과 의사 수 부족을 위한 해결방안이 특별히 도출되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의사협회도 이미 1년 정도면 충분히 이수가 가능한 45학점 정도의 추가교육 후 한의사의 의사 국시 응시 자격 부여와 이후 모든 시술이 가능하다고 밝힌만큼 하루 빨리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신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30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의료대란으로 인해 수급난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분야 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를 실시해 의사 면허로 전환 후 지역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투입하자는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의대생들의 수업거부와 전공의 파업 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의사 수급에 더 큰 차질이 빚어지고, 2025년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최소 6년에서 14년 뒤에야 효과를 볼 수 있지만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하고 의사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해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주장에 양의계가 반대하고 비협조적일 것임을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2012년 4)’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한의과대학에서 강의에 의해 가르치는 내용이 의과대학에서 강의로 가르치는 내용의 75%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의 경우 해당 의학의 교육 영역에서 4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의사면허 시험 자격을 주고시험에 통과하면 의사면허로 자유롭게 시술하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과 생리학병리학진단학영상의학방사선학 등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한의 진료과 중 안·이비인후과내과침구과피부과신경정신과재할의학과 등 교육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을 시행하고 있다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시한 45학점은 2년이 아니라 1년의 추가교육만으로도 가능한 학점이라고 말했다.

 

□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 속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신설이야말로 의대 정원 증원보다 훨씬 빠르게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무너지고 있는 공공의료를 회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를 더 늦출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 끝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계는 맹목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본인들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의대정원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말하고 대한한의사협회는 당장 시급하고 부족한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의료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 한의사 활용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추진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시민단체정치권에 제안할 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와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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