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계뉴스(RSS)

  • 새소식
  • 한의계뉴스(RSS)
  • “한의사 활용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 해법 될 수 있어” (원문링크)
  • 날짜 : 2024-10-16 (수) 10:08l
  • 조회 : 188

서영석 의원 “현실적 대안 마련 필요” 조규홍 장관 “수용성 여부가 쟁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서 한의대 ‘6+2’ 과정통한 의료대란 대처 방안 제기

서영석 한의사.png

국정감사에서 2000명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따른 관련 질의가 지속된 가운데 의사수급난 해법으로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추진 방안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8일 개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25년도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 논의할 순 없지만 2026년도에 대해선 논의해 볼 수 있는가”라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합리적인 대안을 주시면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서영석 의원은 “최근 한의계에서 (한의대 6년 정규 과정 외) 2년의 추가 교육 후에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고, 최근 법조계에서는 최대 500명 수준의 점진적 확대 등 호소력있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와 더불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의료일원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 과거에는 의대 증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의료일원화가 또 다른 갈등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어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드러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현재 한의대생 신입생 인원이 750명이고, 그동안 국회에서 쭉 논의돼왔던 공공의료나 필수의료 부분에 있어 ‘지역의사제’를 포함해 400명을 더하면 1150명 정도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유효한 해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이는 증원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의료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서영석 의원님께서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양방)의료계에서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실제로 한의협과 의협 간 일정하게 합의에 이른 적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려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방)의료계에도 한번 제안을 해 주시고, 정부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도 제안을 해 주시고, 더욱이 대통령에게도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 용의가 있으신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우선 (양방)의료계에서 서 의원님 생각과는 달리 수용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물밑에서라도 ‘저런 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또 “의대증원이 발표되기 전에는 별로 현실성이 없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2000명 증원을) 강행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수급난 조기 해결을 위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신설과 관련해 기존 6년의 교과과정 외 2년의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 부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사를 투입해 의료대란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공공의료기관 223곳의 정원대비 부족 의사 수는 무려 2427명(기관당 10.9명)에 달했으며, 더욱이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수업 거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 배출될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는 못 한다”면서 “하지만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협이 제안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신설’ 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의사를 한의과·의과 대학이 모두 개설된 5개 학교(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필수의료 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투입할 것을 전제로 인력을 선발(연간 300~500명)하고, 2년의 교육과정을 추가로 거쳐 국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어 선발된 의사인력은 응급의학과,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정 수료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필요 시 즉시 투입)하되 먼저 5개년 우선 시행 후 향후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전글 ‘한의사와 한의학’, ‘양의사와 양의학’ 정확한 용어 사용 필요
다음글 자보 약침액, 인증 원외탕전실 조제 약침액만 인정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