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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보 약침액, 인증 원외탕전실 조제 약침액만 인정 ‘질타’ (원문링크)
  • 날짜 : 2024-10-23 (수) 16:56l
  • 조회 : 20

국토부의 고시 및 유권해석 위배되는 심평원의 자의적 판단 이유 물어
약침액의 안전성 및 형평성에 모두 만족되는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심평원 대상 국정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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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자동차보험 무균·멸균 약침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6개의 인증 원외탕전실에서만 조제된 약침액만을 진료수가로 인정된 과정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4일 ‘무균·멸균 약침이란, 사용되는 약침액이 과학 또는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무균·멸균 과정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여부에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균·멸균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침을 조제한 한의사(원내탕전) 또는 원외탕전실에서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은 무균·멸균에 대한 객관적 입증과 관련해 세부기준(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검토 및 논의과정을 거쳤지만, 심평원에서는 자의적 판단기준 적용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감독·관리해야 할 국토부마저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정감사에서 강선우·서영석·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약침액만 진료수가로 인정토록 한 것은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속적인 질의를 진행했다.

전진숙 의원은 “국토부의 유권해석 이후 심평원에서 왜 이런 자의적인 판단기준을 정해 적용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이같은 엉터리 행정으로 인해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선우 의원은 “국토부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 인정하고, 특정 기술의 채택이나 인증 여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으며,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안전성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심평원은 인증된 원외탕전실에서만 조제된 약침액만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현재의 진행과정을 재차 설명하는 한편 “대통령실과 자생한방병원이 얽혀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심평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안전성, 그리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형평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영석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이 첩약·약침에 대한 특혜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는데 동의했고, 국토부도 약침액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면서 “앞서 관련된 질의의 답변을 통해 심평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심평원에서 국토부의 고시 및 유권해석을 넘어서서 심평원이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수준의 시설과 프로세스로 관리되고 있는 인증 원외탕전실로 하면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현재 인증 원외탕전실 외에 4% 정도가 미인증 원외탕전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따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은 없으며, 다만 이 부분에서 국토부와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의료대란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의 적정성 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 △요양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독려 필요성 △모바일 건강보험증 기능 보완 등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필요성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득 환수 실적 저조 문제 △필수의료 분야 정책수가 추진에 현장 목소리 반영 필요성 △생계형 체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독촉·압류제도 개선 필요성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심평원에 대해선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fentanyl)의 과다 처방 방지 등 관리 강화 필요성 △환자경험평가 대국민 인지도 개선 필요성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 △신약 항암제 청구액 증가에 따른 급여 차등화 및 사후평가 확대 등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등에 관해 다양한 질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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