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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스스로 의사 모셔와야 하는 세상… 한의사 활용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 전남 영암 금정면, 의료기관 없어지자 지역민들 공동기금 모아 의원 재개원
- 한의협 “의사 부족한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의사를 조기 수급하기 위해 한의사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필요…한의사 활용 시 2년의 추가교육으로 4~7년 앞당겨 의사 수급난 해소 가능”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지역주민들이 마련한 공동기금으로 의사를 설득해 폐업한 의원을 재개원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제 주민들이 직접 나서 의료인을 초빙해야 할 만큼 의료인 수급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고,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거듭 촉구했다.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에서 20년 넘게 운영됐던 유일한 의료기관(개인의원)이 지난 5월 문을 닫아 이 곳 주민들은 타지역으로 원정 의료를 다녀야 했다.
□ 이에 큰 불편을 느낀 금정면 주민들은 마을 공동기금을 의원 재개원에 활용키로 하고, 5000만원을 들여 낡은 건물을 수리한 뒤 적극적으로 의사 모시기에 나서 마침내 의원이 재개원하게 됐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과 같이 의료인력 수급의 난항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지자체 차원을 넘어 해당 지역민들이 스스로 의료인 찾기에 나서야 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공공, 필수의료 분야에 한의사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취약지역과 공공의료분야의 의사 수급난을 조기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한 후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투입한다는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사들의 수업거부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의대 정원을 늘려도 적어도 6~14년 뒤에야 의사가 배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하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전남 영암군 금정면의 사례와 같이 의료 공백이 발생한 의료취약지역에 한의사 출신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가 파견돼 주민의 건강을 돌보게 된다면 의사 부족문제 해결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말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제는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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