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계뉴스(RSS)

  • 새소식
  • 한의계뉴스(RSS)
  •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해야” (원문링크)
  • 날짜 : 2024-11-06 (수) 14:15l
  • 조회 : 102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정부 지원 계획 및 협진 관리 등 중점 질의
서영석·소병훈·이수진 의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서 촉구

3명 복사.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소병훈·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의 표준화 및 정부 지원 제도화 계획 등의 질의를 통해 모자보건법 개정·시행에 따른 한의약 난임치료의 현실적인 국가 차원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영석·소병훈·이수진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먼저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화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한의 여성난임 임상진료지침개작 및 표준임상경로 개발·적용 연구(연구책임자: 김동일 동국대 한의대 교수)’란 제하로 여성 난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가 완료됐다”며 “이를 토대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기준 권고안 마련을 위해 ‘초저출생 대응 한의약 난임정책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난임 시술의 성공률 상승을 위한 한의과·의과 협진 관리방안과 이를 위한 국공립의료기관의 역할 수행 등에 관한 검토사항 및 계획’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선 “한의과·의과 협진 및 국공립의료기관의 역할 수행은 관계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향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국회의원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 임원진들은 저출생 문제를 대처하는 의료지원 정책의 대안 부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자보건법 개정·시행에 따라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현실적인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 요구를 반영,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22년 7월에는 법제처가 발표한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관련 우수조례’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조례가 우수 조례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12년)’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6.8%, 정부지원 한의 난임사업에 대한 참여의사는 90.3%로 나타났으며, 더불어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실태조사(‘16년)’ 결과에서는 3개월 내 임신율은 21.2%, 6개월 내 임신율은 27.6%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에 게재된 해외 연구사례를 보면 난임여성 4247명 대상 40개의 무작위배정대조군연구(RCT)를 메타 분석해 한약 치료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 치료기간 3∼6개월을 기준으로 의과의 약물치료(33%)에 비해 한약 병행치료가 임신율(60%)로 약 2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4316명 대상 43개의 무작위대조시험 분석 결과 한약병행치료는 단독 시험관시술 시행에 비해 출생률(상대비 1.34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한의 난임치료의 효과 및 국민들의 만족도, 요구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난임치료 지원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한정해 대상 및 지원 범위만의 확대를 시행함에 따라 새로운 의료정책 대안이 부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의 경우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요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11조), 난임치료에 과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제11조의2).

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난임치료에 대해 양방 위주의 지원으로만 일관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효과를 인정해 한의 난임치료를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지자체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이라며 “또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의 난임환자들은 한의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의료선택권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또 “우리나라의 유사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에는 저출산 문제를 의료서비스로 극복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중의의료서비를 제공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국민 건강보험 중의의 임신 출산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획’이라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모자보건법 개정·시행에 취지에 맞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에 참여해야”
다음글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활용은 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