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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로 효율적 감사 방법 모색” (원문링크)
  • 날짜 : 2024-12-18 (수) 09:38l
  • 조회 : 16

‘감사의 역할과 책임’ 주제 특별강연, ‘감사직무규칙’ 제정 추진
한의협 중앙 및 전국 시도지부, 시군구분회 감사 온라인 연석회의


대한한의사협회 중앙 및 전국 시도지부, 시군구분회 감사 온라인 연석회의가 12일 개최돼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로 보다 효율적인 감사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앙회 최문석, 장준혁 감사를 비롯 전국 시도지부, 시군구분회 감사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해 개최된 연석회의에서는 ‘감사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과 더불어 분식회계 사고 사례, ‘감사직무규칙’ 제정 방안, 자유토론 등을 통해 감사의 분명한 업무와 역할 설정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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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연석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문석 감사는 “중앙회를 비롯 전국 시도지부 및 시군구분회의 감사들께서 감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협회 회무가 보다 발전할 수 있다”면서 “연석회의를 통해 회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준혁 감사는 “하루의 진료 일과를 마치고, 쉼을 취해야 할 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발전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온라인 연석회의에 참여해 주신 전국의 감사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오늘의 회의가 감사의 책무와 역할을 새롭게 되새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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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중앙회 감사는 물론 전국 각 지부 및 분회 감사들 모두가 모여 연석회의를 갖는 것은 매우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감사들께서 정관과 회칙에 준해서 정치적인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회무의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전국 곳곳의 많은 감사들께서 온라인 회의에 참여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면서 “향후에는 모범적이고 표준화된 감사 매뉴얼이 만들어져 이것이 전국에서 공유되고, 통용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감사 업무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연석회의에서 특별 강연을 한 김진국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감사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감사란 무엇인가 △감사의 종류 △감사의 직무 △감사절차 및 감사방법 △감사의 책임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한의사협회의 ‘감사직무규칙’ 제정(안)에서 감사의 책임을 명시한다면, “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협회 정관, 정관시행세칙(규칙 포함), 제규정과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감사는 피감사부서의 업무상 창의 및 활동능력이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감사받는 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감사업무 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또 서울시한의사회 조호직 감사가 서울시 모 분회의 회계사고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도 소개했다.

이 회계 사고는 서울시 모 분회 전 사무국장이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상당액의 분회비를 횡령한 사건인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통장내역 확인 부재 △정기예금 관리 미흡 △임대차 계약서 관리 부실 △공문관리 미흡 △인장관리 부실 △대회원 기채 등이 꼽혔다.

이에 회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장내역 철저 확인 △정기예금 관리 강화 △임대차 계약 절차 개선 △공문 접수 및 관리 방법 개선 △회장의 계좌 인장관리 △재무 및 재산 상황 인수인계 강화 △통장내역 및 임대차계약서 등 상급단체 보고 의무화 △재무관리자와 감사의 법적 책임 명시 등 제도적인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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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또한 감사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협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 감사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 범위 등을 정한 ‘감사직무규칙’을 내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해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감사직무규칙’에는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목적 △적용범위 △감사의 직무 △감사의 종류 △감사 방법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감사의 권한 △감사의 의무와 책임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시 통보 △피감사부서의 협조의무 △피감사부서의 협조 의무 △감사 방해 △감사 보고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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