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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한의사의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 사용은 합법”재확인
- 수원지법,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 받은 한의사 2심서도 ‘무죄’선고…초음파, 뇌파계, X-ray 방식 진단기기 잇단 승소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가속화 기대
- 한의협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준엄한 법의 판결에 따라 관련 법안 마련과 제도 정비 등 서둘러야”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해 “초음파와 뇌파계에 이어 X-ray 방식의 진단기기까지 잇단 승소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 수원지방법원은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은 지난 23년 9월 있었던 1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한의사의 초음파 활용 가능)을 참조하여 ‘해당 한의사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한 것이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한의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요구도를 반영해 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라고 전제하고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진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1심에 이어 X-ray 방식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또 다시 재확인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사법부의 준엄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나온 만큼 국회와 정부는 특정직역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진료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하루빨리 미비한 법적 조치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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