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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ray(진단용방사선장치) 사용 가능” 법원 판결 나왔다!
- 수원지법, X-ray 방식 의료기기 진단에 활용한 한의사에게 무죄 선고… 판결문 통해‘현행 법·규정상 한의사와 한의원에서 X-ray 사용 가능하다’취지로 판시
- 한의협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현행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한의사와 한의원 즉시 포함해야… X-ray 적극 활용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할 것”
□ 한의사가 진료에 X-ray(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또 한번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법원 “한의사의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 사용은 합법” 재확인. 2025년 1월 17일자 보도자료 참조).
□ 법원은 이번 2심 판결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되어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X-ray 사용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원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특히 법원은 “현행 규정에서는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min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정기피폭선량측정 의무와 방사선구역 설정 의무, 안전관리책임자선임 의무,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위험성의 정도가 낮은 저선량 X-ray 의료기기의 경우 한의사 역시 활용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X-ray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보면 의료기관의 종류와 책임자 선임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가 각각 누락되어 있어 양방과 한의약 폄훼세력들로부터 ‘한의사는 X-ray를 진료에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빌미가 되어왔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995년, X-ray 안전관리책임자 규정 신설 당시, 한의의료기관에서도 X-ray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에는 신고를 받지 않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의사들은 진료에 X-ray를 활용함에 있어 부당한 처지에 내몰렸다”고 지적하고 “법원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이제는 불비된 규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빠져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시 추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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