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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공보의 대규모 공백, 농어촌 일차의료 붕괴 현실화…한의과 공보의 활용이 답이다!
- 2025년 의과 공보의 수급계획 대비 35%에 그쳐… 정부의 한의과 공보의 활용한 긴급대책과 국회 차원의 입법 필요
- 한의협 “농어촌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진료권 부여하면 농어촌지역 보건지소 의료공백 해결 가능”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붕괴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의 입법과 의과 공보의가 없는 지역에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병무청이 발표한 2025년도 의과 공보의 선발인원은 250명으로, 이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필요하다고 통보한 705명의 35%에 불과한 수치다.
□ 문제는 이 같은 의과 공보의 수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가뜩이나 부족한 의과 공보의 수가 점점 더 부족해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데 있다. 대한공보의협의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의과 공보의 수는 2023년 904명에서 2024년에는 642명으로 크게 줄었으며, 2025년의 경우도 512명의 의과 공보의가 전역할 예정이어서 병무청 계획대로 250명을 선발한다 해도 1년만에 262명이 또 줄어들게 된다.
□ 특히,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가 미배치 된 곳은 558개소로 45.6%에 달하고, 이 중 486개소는 순회진료로 운영되나 72개소는 의과 진료는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역에 매년 1005명에서 1057명이 안정적으로 배치 가능한 한의과 공보의의 활용이 필요하며,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서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일차의료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과 공보의의 감소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 하루빨리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원활한 공보의 수급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입법 등 전방위적인 조치가 절실하다”며 “아울러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행정명령 등 조속히 긴급대책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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