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 Association news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
---|---|
첨부파일 |
|
‘한약재 품질 및 안전관리’국가기관 명칭, ‘한약안전연구원’이 타당
- 한약재 안전성 관리하는 기관에 ‘생약안전연구원’명칭 맞지 않아…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수정해야
- 한의협 “관련 기관 설립 취지에는 동의하나 법률적 근거없는 ‘생약제제’ 용어 사용으로 한의사의 권리 부당하게 제한하고 국민 건강권 훼손 우려 있어…‘한약안전연구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마땅”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한약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생약안전연구원’의 명칭을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국회와 정부기관에 촉구했다.
□ 지난해 11월,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은 한약제제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실행할 기관의 명칭을 ‘생약안전연구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재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관련 기관 설립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약사법 등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생약제제’라는 용어를 개정법률안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로 인해 한의사의 처방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 특히 기존의 한약을 제형만 바꿔 천연물신약으로 허가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천연물신약’과 ‘생약제제’ 정의를 근거로 한의사의 처방권을 배제한 사례를 지적하고, 이번 개정법률안에 ‘생약제제’ 용어가 명시되어 과거 천연물신약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생약안전연구원’이라는 명칭은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인 한약재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따라서 ‘한약안전연구원’으로 수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하고 “또한 개정법률안 조항에서 생약제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한의사의 처방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최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적법하다는 합리적인 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등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처방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한의약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약안전연구원’으로의 명칭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 |
이전글 | [보도자료] 전국 1519개 한의의료기관 설 연휴 진료 참여 |
다음글 | [보도자료] 한의사, X- ray 사용 가능 판결 확정, 복지부는 X-ray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 한의원 즉각 포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