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한약재 품질 및 안전관리 국가기관 명칭, 한약안전연구원이 타당
  • 날짜 : 2025-02-03 (월) 09:46l
  • 조회 : 71
첨부파일


한약재 품질 및 안전관리국가기관 명칭,

한약안전연구원이 타당

 

한약재 안전성 관리하는 기관에 생약안전연구원명칭 맞지 않아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 수정해야

 

한의협 관련 기관 설립 취지에는 동의하나 법률적 근거없는 생약제제’ 용어 사용으로 

한의사의 권리 부당하게 제한하고 국민 건강권 훼손 우려 있어한약안전연구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마땅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한약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생약안전연구원의 명칭을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국회와 정부기관에 촉구했다.

 

□ 지난해 11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은 한약제제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실행할 기관의 명칭을 생약안전연구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재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관련 기관 설립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약사법 등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생약제제라는 용어를 개정법률안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이로 인해 한의사의 처방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 특히 기존의 한약을 제형만 바꿔 천연물신약으로 허가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천연물신약과 생약제제’ 정의를 근거로 한의사의 처방권을 배제한 사례를 지적하고이번 개정법률안에 생약제제’ 용어가 명시되어 과거 천연물신약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생약안전연구원이라는 명칭은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인 한약재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따라서 한약안전연구원으로 수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하고 또한 개정법률안 조항에서 생약제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한의사의 처방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최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적법하다는 합리적인 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등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한의사의 처방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한의약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약안전연구원으로의 명칭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전글 [보도자료] 전국 1519개 한의의료기관 설 연휴 진료 참여
다음글 [보도자료] 한의사, X- ray 사용 가능 판결 확정, 복지부는 X-ray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 한의원 즉각 포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