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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ray 사용 가능’판결 확정…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한의원 즉각 포함하라!
- 법원, X-ray 방식 의료기기 진단에 활용한 한의사에 무죄선고… 판결문 통해‘현행 법·규정상 한의사와 한의원에서 X-ray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취지로 판시
- 한의협 “보건복지부는 법원 판결 확정에 따라 현행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한의사와 한의원 즉시 포함해야… X-ray 적극 활용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할 것”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각 포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가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 특히 법원은 2심 판결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되어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밝혀 관심을 끈 바 있다.
□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X-ray 사용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원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 놔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료에 X-ray를 활용함에 있어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X-ray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이 불합리하고 공정치 못하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1995년 제정 시 별다른 기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의 안전관리자 신고를 받지 않았으며, [별표6] 조항이 신설된 후에는 ‘한의사’와 ‘한의원’을 그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악의적인 법령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 대한한의사협회는 “법원의 준엄한 판결이 확정된 만큼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령에 지금까지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포함시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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