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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 보장하라!
- 한의사 참여 없는 의료인력 추계는 불완전한 정책…양의사 인력 수급과 한의사의 역할 및 수급은 상호 밀접한만큼 ? 한의사와 함께 논의해야
- 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즉각 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필요
□ 국회가 오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의료인력의 적정수급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직역별 뿐 아니라 상호 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수급추계가 마치 양의사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루어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
□ 먼저, 14일 국회 공청회에서 다뤄질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향후 논의에 한의사의 참여보장이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단순히 양의사의 인력수급추계 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인력을 수급추계하고 결정하는 자리인만큼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한의사의 참여가 필요하며, 한의사가 배제된 의료인력 수급 논의는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 특히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 되어 서로 경쟁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간 양방의료계의 반대로 정부가 막아온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면 양의사의 추가인력 확대도 현재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양의사 인력수급 문제는 반드시 한의사가 참여하여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 이를테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계의 집단행동이 현재까지 이어지며 당장 올해에 이어 내년도 신규 양의사 배출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를 도입하여 한의사를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으며, 의대 정원 증가폭을 줄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0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개최 시에도 이 같은 이유로 한의사를 활용하여 의대증원보다 더욱 빠른 인력 수급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안타깝게도 관철되지 않았다.
□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 되는 것을 강 건너 불 보듯 지켜만 봐서는 안된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현실성 있는 대안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양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내놓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한의사의 참여는 선택사항이 아닌 완전한 제도와 정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필수조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더불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 직역별로 과잉이 예상되면 정원을 즉각 줄이는 등의 조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 한의사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인력수급추계 연구 결과 과잉이 지적되며 감축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조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로 지난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 한의사 1400명이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추계됐으며, 2021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도 한의사는 2035년에 1300~1750여명이 공급 과잉인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원에 대한 변화는 없는 상태다.
□ 국가 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료인들의 적정 수급을 정함에 있어 직역 간 우선순위는 있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양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직역별 정확한 인력수급추계를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여 만일 과잉 공급된 측면이 있다면 즉시 감축 등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당 내용 역시 반드시 논의돼야 함을 촉구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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