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의료기기정책 추진 TF(위원장 정유옹)는 11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제4회 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추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정유옹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달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위법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후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재판이 종결됨에 따라 한의협에서도 후속조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오늘 회의는 앞으로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기기 사용 확대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및 코로나 신속항원검사(RAT)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연이은 판결과 연계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도모키 위해 의료기기정책 추진 TF를 구성, 한의사의 의권 향상은 물론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확대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회의 역시 지난달 17일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결문의 내용을 검토해 조문의 의미를 상세하게 살펴보는 한편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기기 활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처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을 비롯, 지현우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 등이 참관해 협회는 물론 학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대응 방안들이 제언됐다.
이와 관련 정유옹 위원장은 “한의협 임·직원은 물론 전국의 지부 및 관련 학회 등 한의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의계를 둘러싼 불공정한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방사선 진단기기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후 패소한 담당 검사 측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무죄’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