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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의약 서비스 장애인 건강관리에 매우 유용, 필수적으로 한의사 주치의제도 개방해야
  • 날짜 : 2025-02-24 (월) 17:0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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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서비스장애인 건강관리에 매우 유용

필수적으로 한의사 주치의 제도 개방해야

 

- 24이개호남인순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예지서미화전진숙

최보윤 의원실 공동주최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개최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필요성 한 목소리

 

장애인단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높이는데 한의사 건강주치의제가 

큰 도움 될 것”- 한의사 94.8%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적극 참여 의향

장애인의 높은 요구도와 한의사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바탕으로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조속한 시행 촉구

 

□ 장애인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월 24(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이개호남인순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예지서미화전진숙최보윤 국회의원실 공동주최와 대한한의사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 신병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현 상황 및 개선 필요성-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적용을 중심으로-(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 연구(이영섭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주제발표가 진행됐다.

 

□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의과와 별개로 치과는 장애인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여성전문병원도 장애인 전문여성병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왜 한의과만 장애인 주치의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 서 정책위원장은 한의약의 장점을 살려 근골격계의 관리 등 만성질환이나 건강과 관련된 지속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며특히 장애인의 잦은 골절이나 근육 퇴행면역력 강화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한의사가 지원할 영역은 분명히 존재하며장애인의 선택권을 제도의 적용 제한으로 가로막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서 정책위원장은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한의사 주치의 제도 시행은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통합돌봄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서비스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한의약을 간과해 버린다면 장애인들은 의료 서비스의 일부를 이용하지 못함은 물론건강관리의 선택권과 권리 행사에서 제한을 받음으로써 의료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또한 서 정책위원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분석을 통해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시행 시 필요한 한의사 주치의 자격 기준시범사업 및 평가제도개선 위원회 등의 구성 변경의 필요성주치의 교육 및 수가 등에 대한 사항도 제시했다.

 

□ 이영섭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와관련한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장애인 한의건강관리의 시범사업 모델()을 발표했다.

 

□ 이 책임연구원은 장애인 진료 경험이 있는 전국의 522명의 한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주치의 제도 인식도 조사’ 결과주로 치료한 질환은 근골격계’, ‘신경계 질환’, ‘소화기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순이었으며, ‘상담 및 진단과 치료에 각각 30분 이상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소개했다.

 

□ 방문주기는 월 2’(59.4%)가 가장 많았고 기타 의견으로는 주 1가 적절하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한 참여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무려 94.8%가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 이어 이 책임연구원은 한의약은 특정 장애의 치료를 넘어 건강의 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장애인의 요구도가 높은 방문진료 및 적극 중재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고 말하고 한의 의료서비스는 장애인의 예방적 건강증진과 주요 질환의 치료 및 관리에 장점이 있으므로 한의약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건강관리 서비스 모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아래 그림 참조)

 


□ 한편주제발표 이후 열린 토론시간에는 이찬우 대전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장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유정규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의무이사석상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사가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첨 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관련사진 2.

<전경사진>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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