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 Association news
보도자료
- 새소식
- 보도자료
|
|
---|---|
첨부파일 |
|
정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빠져있는 ‘한의사’즉각 추가하라!!! - 한의사들, 본격적인 X-ray 사용 선언! 한의협 정유옹 수석부회장 한의원에 설치·사용 추진 - -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X-ray 사용 가능하나, 정작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누락돼 있어 X-ray 한의원 설치 난항… 정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 즉각 추가해야 - 환자 진료 선택권 및 편의성 증진, 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한의사 X-ray 활용은 당연한 조치…한의협 “정유옹 수석부회장을 시작으로 중앙회 임원들, 솔선수범해 진료에 X-ray 진단기기 활용 나설 것”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25일 오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라 본격적인 X-ray 사용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솔선수범하여 진료에 X-ray를 활용키로 하는 한편, 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맞게 현행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다음 그림 참조). □ 제일 먼저 X-ray 사용에 나서는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최근 법원에서 X-ray를 비롯한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고 말하고 “이 같은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X-ray 기기 구비와 이를 통한 적극적인 진료를 선언했다. ■ ‘한의사 X-ray 사용 가능’ 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의 문제점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1995년 제정 시 별다른 기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의 안전관리자 신고를 받지 않았으며, 동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이 신설된 후에도 ‘한의사’와 ‘한의원’을 그 대상에 넣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고 있어 불합리와 불공정함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 특히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중 의료기관 종류에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들이 나열돼 있지는 않지만,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그 밖의 기관’에 포함되어 X-ray 설치와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반면 한의원은 ‘그 밖의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부당하게 설치신고를 거부해 왔다. □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항소심에서,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되어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밝혀 관심을 끈 바 있다. □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X-ray 사용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 이번 법원 확정 판결로 한의사와 한의원에서 X-ray 사용은 가능해졌으나, 정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어 실제로 X-ray를 한의원에 설치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맞게 정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를 즉시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대한한의사협회의 설명이다. ■ 한의사 X-ray 활용이 가져올 효과 □ 한의사의 X-ray 활용은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진료 편의성을 높여줌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시켜 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현재 한의사에게 부여된 진단 범위로는 염좌인지 골절인지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는 X-ray 등의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해 왔다. □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도 X-ray 영상진단은 필수적이지만,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X-ray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들러야 하는 불필요한 과정과 진료비 지출에 대한 시정이 요구돼 왔다. □ 그러나 한의사가 진료에 X-ray를 활용하게 되면 이 같은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진료비 중복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보다 더 안전하게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X-ray를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하는 대만 중의사들 □ 우리와 보건의료 상황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8년부터 중의사가 X-ray를 비롯한 4가지 현대의료기기를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으며, 즉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민에게 의료비용 혜택을 주고 있다. □ 대만 위생복리부(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해당)는 ‘중의사는 △일반 혈액, 생화학 검사 △소변, 대변검사 △일반 방사선검사 △정지 상태 심전도를 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판독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정규 중의과대학을 졸업한 중의사들은 위 내용의 검사를 진행하고 판독하는데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 대만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에 따르면 대만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중의사와 서의사의 면허·교육이 분리돼 있어 각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게끔 돼 있으나, 중의학이나 서의학 모두 인체를 다루는 학문인 만큼 공통되는 영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환자를 진료하면서 골절 등의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경우가 있어 정부에 지속적으로 중의사의 X-ray 사용을 요구했고 마침내 이를 인정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2022년 리얼미터에 의뢰해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무려 84.8%가 한의사의 X-ray 등과 같은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했으며, 2014년과 2015년, 2017년 설문조사에서도 각각 88.2%, 65.7%, 75.8%라는 높은 찬성률을 기록할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의사가 X-ray와 같은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처럼 국민들의 강한 열망에 법원의 준엄한 판결까지 내려진 만큼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령에 지금까지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를 포함시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이전글 | [보도자료] 한의약 서비스 장애인 건강관리에 매우 유용, 필수적으로 한의사 주치의제도 개방해야 |
다음글 | [성명서] 자보 경상환자 향후 치료비 지급 중단 치료기간 제한은 민간보험사 이익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 초래, 즉각 철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