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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반드시 포함돼야” (원문링크)
  • 날짜 : 2025-02-26 (수) 09:29l
  • 조회 : 182

국회의원 9명 공동주최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개최
한의의료서비스, 장애인 건강 관리에 유용…장애인 요구도 및 한의사 참여의지 높아
윤성찬 회장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 위해 최선 다할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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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이개호·남인순·소병훈·서영석·이수진·김예지·서미화·전진숙·최보윤 국회의원실 공동주최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 공동주관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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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남인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법률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참여하는 의료인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의료 수요자인 장애인들도 사업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의사가 장애인주치의 제도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은 “건강권은 인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소로, 그 어떤 이유로도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되는 만큼 정부는 마땅히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을 지켜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주치의를 넘어 모든 국민의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주치의 제도에서 한의약이 담당할 역할이 분명히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도 좋은 안들이 제안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돌봄’이 있다는 것으로, 돌봄이 잘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생각에 최근 들어 ‘돌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도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토론회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수진 의원은 “장애인들의 건강권 보장과 이동권 문제 해결을 위해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장애인의 문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내 자신의 일처럼 해결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등 장애인의 건강 관리에 있어 한의사 회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국회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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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제도는 당사자의 요구가 적극 반영돼야 하는데, 실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 보니 한의 분야에 대한 선택권 부여, 주치의 의사 선택, 서비스 확대를 통한 선택권 보장, 대상자 확대 등이 있었다”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수요자인 장애인들의 참여는 계속 저조할 수밖에 없는 만큼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의료 접근성과 선택권, 의료이용의 편의성,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진행이 미진한 가운데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서는 한의사의 역할이 매주 중요하며, 장애인 당사자들도 한의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어려운 시국이지만 장애인 정책은 우리 모두가 놓쳐서는 안될 부분인 만큼 여·야 구분 없이 함께 해야 할 것이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경청해 장애인들이 정말 원하는 제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의료는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 통증치료, 기능 회복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서 제외돼 있다”며 “이미 수요자인 장애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91%라는 높은 비율로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원하고 있고, 한의사의 96%가 한의사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포함된다면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회장은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기로, 한의의료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그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하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영석 상임대표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의료공급자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의료수요자인 장애인과 의료공급자인 한의사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하며, 여러 전문가들의 소중한 논의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있어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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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신병철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현 상황 및 개선 필요성-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적용을 중심으로(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 연구(이영섭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를 주제로 한 발제가 진행됐다.

서인환 정책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의과와 별개로 치과는 장애인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여성전문병원도 장애인 전문여성병원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왜 한의과만 장애인 주치의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 위원장은 “한의약의 장점을 살려 근골격계 관리 등 만성질환이나 건강과 관련된 지속적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장애인의 잦은 골절이나 근육 퇴행, 면역력 강화 등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인의 건강 관리에 있어 한의사가 지원할 영역은 분명히 존재하며,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도의 적용 제한으로 가로막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방문서비스를 받는 등 한의사 주치의 제도 시행은 장애인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통합돌봄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서비스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한의약을 간과해 버린다면, 장애인들은 의료서비스의 일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건강 관리의 선택권과 권리 행사에서 제한을 받음으로써 의료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서 정책위원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분석을 통해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시행시 필요한 한의사 주치의 자격 기준, 시범사업 및 평가, 제도개선위원회 등의 구성 변경 필요성, 주치의 교육 및 수가 등에 대한 사항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영섭 책임연구원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와 관련한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장애인 한의건강관리의 시범사업 모델(안)을 발표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장애인 진료 경험이 있는 전국의 522명의 한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주치의 제도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로 치료한 질환은 △근골격계 △신경계 질환 △소화기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의 순이었고, ‘상담 및 진단’과 ‘치료’에 각각 30분 이상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주기는 ‘월 2회’(59.4%)가 가장 많았고 기타 의견으로는 ‘주 1회’가 적절하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한 참여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무려 94.8%가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책임연구원은 “한의약은 특정 장애의 치료를 넘어 건강의 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장애인의 요구도가 높은 방문진료 및 적극 중재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며 “한의 의료서비스는 장애인의 예방적 건강 증진과 주요 질환의 치료 및 관리에 장점이 있는 만큼 한의약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건강관리 서비스 모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제발표 이후 열린 패널토론에는 이찬우 대전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장,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 유정규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의무이사, 석상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사가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이 제언됐다.

한편 이번 국회토론회를 전반적으로 기획·추진한 박소연 한의협 의무부회장(대한여한의사회장)은 “한의계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한 참여의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공급자인 한의사의 의지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장애인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의사는 사업에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다”면서 “더욱이 장애인의 건강 관리에 있어 한의약이 충분한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여러 연구 등 근거도 축적돼 있는 만큼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는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지금까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수요자인 장애인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돼 왔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만큼 이제라도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최대한으로 고려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건강 관리에 있어 한의약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회무 추진 및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준비에도 박차를 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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