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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자료] 한의사 X-ray 사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의사 X-ray 사용 관련 Q&A 정리 -
  • 날짜 : 2025-03-05 (수) 11:3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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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ray 사용사실은 이렇습니다

- 한의사 X-ray 사용 관련 Q&A 정리 -

 

□ 지난 1월 17한의사의 X-ray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판결이 내려집니다.

수원지방법원이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해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이 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 특히 관심을 끈 것은 바로 판결문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 제37조 제2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X-ray 사용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 이에대한한의사협회는 2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및 편의성 확대경제적 부담 완화까지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을 본격적으로 선언합니다.

 

□ 또한 법적으로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고 한의원에 X-ray를 설치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정작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는 모순된 부분을 지적하고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를 보건복지부가 즉시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하지만 법원 판결 이후 두 달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할 담당 행정부서의 별다른 조치는 없는 상황입니다심지어 양의계에서는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무시한 채 한의사의 X-ray 사용과는 무관한 판결이라며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와 양의계의 악의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진 만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대한한의사협회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아울러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하여 국민과 언론이 궁금해 할 사항을 Q&A로 정리해 게재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의사 X-ray 사용 관련 Q&A>

 

Q1. 한의사는 X-ray 관련 교육이 부족해 정확한 진단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A. 전국의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영상(X-ray) 진단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한의사 국가고시와 한의과대학 시험에서도 X-ray 진단과 관련된 내용이 수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현재 양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명시되어 있어 양의사 면허증을 받는 순간부터 X-ray 설치와 촬영이 가능한 만큼의료인인 한의사도 이와 동등한 권한을 원하는 것입니다.

한의사들은 1999년 한의사는 X-ray, CT 등 영상의학정보를 진료에 참고하고직접 판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이후 실제로 X-ray와 CT, MRI 판독을 하고 있었으며이번 무죄판결로 X-ray 촬영까지 가능해진 것입니다.

 

Q2. 이번 판결은 한의사가 X-ray 중에서 해당 기기(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지 X-ray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A. 지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다고 판결하였고올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에서 한의사의 X-ray 골밀도측정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심에서 종결된 이유는 2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더 이상 법률적 다툼이 진행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상고하지 않아 확정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 규정에 한의사가 빠져있는 것이 한의사가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 한 것입니다그리고 설치신고의 대상기관이기도 하다는 것을 추가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의료법 제37조 제2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한 판결문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의사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X-ray, CT 등 영상의학정보를 진료에 참고하고직접 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골밀도 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에 X-ray 사용을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Q3. 한의계와 양의계의 이권다툼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A.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편익을 확대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으로 정확한 치료를 하고자 함이지 절대 이권다툼일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외래 통증환자의 절반 가까운 규모의 환자들이 매일 한의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진료 중에 영상진단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상당수로환자가 이미 촬영한 CT와 MRI 등 영상정보가 있다면 한의사가 판독하여 진료에 큰 도움이 되지만영상정보가 없는 경우는 환자가 외부 의료기관을 추가로 방문해 영상진단을 받아 와야 하는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만일 한의원에서 간단한 X-ray 촬영이 가능하다면 이 같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며만일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이 가능하여 진료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진단과 객관적인 근거제시가 가능하며환자들의 시간소모에 대한 기회비용수차례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한 환자의 불필요한 본인부담금 지출과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양의사들과의 이권다툼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Q4. 한의사들의 오진 가능성이 크다는 양의계의 주장이 있는데.

A. 보고 진료하는 것이 보지 않고 진료하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2022년 12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 이후 2년 동안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은 3000군데 이상 증가했으며오진 문제 없이 진료의 수준과 질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진료함에 있어 필요에 의해 영상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고 정확한 진료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X-ray도 오진이 아니라 더 정확한 진단행위에 있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X-ray 사용 및 진단 권한의 문제이지 전문성 여부에 관한 판결이 아닙니다한의사도 양의사치과의사와 동일하게 X-ray를 진단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취득한 양의사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한의사에게도 그 권한이 있다는 것이고전문성의 문제는 양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모두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진료경험을 통해 수준을 높여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양의사는 오진 가능성이 없고 한의사는 오진 가능성이 크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은 악의적 의도를 갖고 한의사를 폄훼하려는 것에 불과하며양의사들의 삐뚤어진 선민의식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라 할 것입니다.

 

Q5. 한의사의 X-ray 사용에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방사선관리를 위해 현행 보건복지부령(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해 의사치과의사뿐 아니라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방사선사치위생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충분한 교육을 받은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빠져있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이 같은 상황에서 유독 한의사에게만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한의사와 한의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한다는 취지의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 이 같은 부당함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번 판결문에서는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을 정하고 있고 한의원이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으며위험성 정도가 낮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수준의 교육을 준비 중에 있으며이 같은 추가 교육을 통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를 모두 말끔하게 종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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