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김석희 총무/홍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에 있어 엑스레이(X-ra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하며,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로 한의사의 X-ray 사용 법적 논란은 해소됐지만, 행정 절차상의 장벽이 여전히 남아있다. 한의사는 현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배제돼 있어, X-ray 기기를 설치하고도 신고 절차가 어렵다. 한의협은 “안전관리책임자 기준만 개정되면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유권 해석을 요구했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행정적 장벽 남아
질의응답 시간에는 성남시 분당구의 한 한의원이 X-ray 기기 설치를 신고했지만, 보건소가 복지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며 처리를 보류한 사례가 언급됐다.
김석희 이사는 “해당 한의원은 X-ray 설치를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신고를 진행했다. 첨부 서류 중 하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어 시설 검사 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안전관리책임자 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적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보건 당국이 명확한 유권 해석을 내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판결은 X-ray가 아닌 골밀도 측정기에 대한 것이었는데, 일반적인 X-ray 사용도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도 나왔다.
김석희 이사는 “판결 대상은 골밀도 측정기였지만, 1999년에도 한의사가 X-ray 판독 및 임상 활용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나온 바 있다”며 “골밀도에만 국한될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수가 문제, 대만 사례 참고해야”
X-ray 사용이 본격화될 경우, 의료수가 적용 여부에 관한 관심도 이어졌다. 현재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대만의 경우, 중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인정된 후 곧바로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했다”며 “한국도 양의사-한의사 간 동일한 의료 행위에는 동일한 수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희 이사는 “현재 환자들이 양방의원과 한의원을 오가며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한의사가 직접 X-ray를 활용하면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더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X-ray 사용에 대한 전문성 논란도 일축했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모든 임상과목에서 X-ray 판독을 배우고, 국가시험에서도 관련 문제가 출제된다”며 “실습 및 교육 과정을 통해 충분한 판독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보수 교육을 통해 더욱 표준화된 진단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석희 이사는 “과거에는 의대 출신 영상의학 전문의가 교육을 담당했으며, 현재는 한의사 교수들이 직접 동일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저 역시 대학교에서 영상의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소송도 불사”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X-ray 사용을 선언한 것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현재 유권 해석이 나오지 않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며 “만약 행정적 장벽이 지속된다면,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설치 신고 과정을 진행하며 행정적 문제를 확인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빠르게 해결할 예정”이라며 “기기를 도입하고 보건소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 정식 사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문성과 사용권한은 별개… 한의사도 동일한 기준 적용해야”
한의협은 ‘전문성과 사용권한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은 “양의사는 의대 졸업 후 면허를 받으면 X-ray를 사용할 수 있다”면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은 각자가 관심을 갖고 키워가는 것이지, 면허 자체의 제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한의사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한의사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추게 되면, 방사선사를 고용해 X-ray를 실제 진료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안전관리책임자 문제만 해결된다면 X-ray를 즉시 활용할 계획이며, 협회 차원에서도 한의사들이 표준화된 진단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기준에 한의사를 포함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현재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위생사도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한의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