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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한의사, X-ray 본격적으로 사용하겠다!” (원문링크)
  • 날짜 : 2025-03-05 (수) 17:36l
  • 조회 : 178

“정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빠져있는 ‘한의사’ 추가해야”
윤성찬 회장 “이제는 복지부가 법령 개선 등 결자해지에 나서야 할 때”
정유옹 수석부회장, ”한의원에 직접 X-ray 설치하고 환자 진단할 것“
한의협,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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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5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라 전국의 모든 한의사들이 X-ray 사용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솔선수범하여 환자 진료에 X-ray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맞게 현행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해 줄 것도 강력히 촉구했다.

□ 수원지방법원 “한의원을 제외한 것은 잘못”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는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돼 있어 불합리와 불공정함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되어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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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윤성찬 회장은 “이 같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X-ray 사용은 가능해 졌지만 아직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는 ‘한의사’가 누락돼 있어 실제로 X-ray를 한의원에 설치하게 될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모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법적으로는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고, 한의원에 X-ray를 설치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정작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어 한의원에 X-ray를 설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순된 상황을 맞게 된다는 지적이다.

윤성찬 회장은 “정부는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를 즉시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강한 열망에 법원의 준엄한 판결까지 내려진 만큼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령에 지금까지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를 포함시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의의료기관에서 X-ray 사용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저는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 행위를 보장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엑스레이를 사용할 것이며, 그 역사의 길에 가장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한의원에 직접 X-ray 설치하고 사용할 것”

정 수석부회장은 이어 “최근 법원은 한의사가 X-ray를 비롯한 초음파,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으며, 이에 3만 한의사는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국민 여러분께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는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확립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확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가 진료하는 한의원에 엑스레이 기기를 설치하고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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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와 함께 “이번 선언은 단순히 한의원 1개소가 변하는 것이 아닌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한의학이 현대 한의학을 넘어서 미래 한의학으로 발전하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뒤 “저의 한의원에 엑스레이를 설치하고 진단하기 위한 설치 신고를 비롯한 행정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2016년 양의사 단체들이 의료기기 업체에 한의사와 한의원에 판매할 경우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는 겁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사례처럼 국민과 한의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대처할 것이며, 정부가 특정 직역의 눈치를 살피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조치를 내릴 경우 철저히 대응하여 반드시 이를 뚫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수원지방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의 문제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1995년 제정 시 별다른 기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의 안전관리자 신고를 받지 않았으며, 동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이 신설된 후에도 ‘한의사’와 ‘한의원’을 그 대상에 넣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 사례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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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중 의료기관 종류에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들이 나열돼 있지는 않지만,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은 ‘그 밖의 기관’에 포함되어 X-ray 설치와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반면 한의원은 ‘그 밖의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부당하게 설치신고를 거부해 왔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되어 있지만, 한의사와 한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시와 함께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법원 확정 판결로 한의사와 한의원에서 X-ray 사용은 가능해졌으나, 정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어 실제로 X-ray를 한의원에 설치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맞게 정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를 즉시 포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 한의사 X-ray 활용이 가져올 효과

한의사의 X-ray 활용은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진료 편의성을 높여줌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시켜 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한의사에게 부여된 진단 범위로는 염좌인지 골절인지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는 X-ray 등의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도 X-ray 영상진단은 필수적이지만,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X-ray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들러야 하는 불필요한 과정과 진료비 지출에 대한 시정이 요구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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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에서 한의사가 진료에 X-ray를 활용하게 되면 한·양방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되고, 진료비 중복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절감할 수 있게 돼 환자들은 보다 더 안전하게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X-ray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대만 중의사들

우리나라와 보건의료 상황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8년부터 중의사가 X-ray를 비롯한 4가지 현대의료기기를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이 적용돼 국민에게 의료비용 절감 혜택을 주고 있다.

대만 위생복리부(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는 ‘중의사는 △일반 혈액, 생화학 검사 △소변, 대변검사 △일반 방사선검사 △정지 상태 심전도를 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판독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정규 중의과대학을 졸업한 중의사들은 위 내용의 검사를 진행하고 판독하는데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대만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에 따르면 대만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중의사와 서의사의 면허·교육이 분리돼 있어 각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게끔 돼 있으나, 중의학이나 서의학 모두 인체를 다루는 학문인만큼 공통되는 영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환자를 진료하면서 골절 등의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경우가 있어 정부에 지속적으로 중의사의 X-ray 사용을 요구했고 마침내 이를 인정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022년 리얼미터에 의뢰해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무려 84.8%가 한의사의 X-ray 등과 같은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했다.

또한 2014년과 2015년, 2017년 설문조사에서도 각각 88.2%, 65.7%, 75.8%라는 높은 찬성률을 기록할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의사가 X-ray와 같은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장에 모이신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서 국민의 바람과 법원 판결 그리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한의사들의 진정성에 귀 기울여 주시어 대한민국 3만 한의사들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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