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선호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실손보험 개혁안에 한의진료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약침·추나 치료, 한방물리요법 등의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지난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 제외된 이후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4월 신실손 도입에 따라 손해율이 높았던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됐으나 이들 종목과 대체관계인 한의 비급여는 보장에서 배제됐으며, 2021년 7월 제4세대 실손 도입으로 비급여 실손의료비가 특약으로 빠졌음에도 여전히 배제돼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강일 의원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에 대통령 공백 상황에서 시행되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이강일 의원이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국민의 70%에 달하는 3600만명에 육박함에도 불구,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3년간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됐으며, 무려 20% 가까이 상승된 적도 있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비급여 의료비는 지난 2014년 11조원에서 2023년 2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문제는 4대 대형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자 중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약 80%를 수령한 반면 전체 가입자의 65%는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지급 받은 금액이 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일 의원은 “도수치료 비용은 3000원에서 28만원까지 지급되는 등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었으나 보험가입자들은 이러한 비급여 진료비의 차이를 어디서도 비교할 수가 없으며, 심평원이 개설한 비교사이트가 있으나 일반 국민들이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혁안은 △기존 실손 재매입(1·2세대 실손 약관변경 불가 고객에 대한 재매입) △신규 실손 보장성 축소(급여 본인부담 보장 축소, 비급여 적정 보장, 비급여 시행 기준, 적정 횟수 등 10대 비급여부터 단계적 확대) △실손보험 계약조건 개혁(특약1 중증질병·상해, 특약2 비중증질병·상해를 구분한 보장수준 및 출시시기 차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개혁안 내용을 살펴보면 가입자의 보장 범위 축소, 자기 분담금 대폭 상승과 더불어 많은 비급여 항목으로 이를 이용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폭증 시키는 시스템이며, 특히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자를 종료시키고, 새 보험 약관으로 갈아타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번 개혁안은 의료계와 건강보험 간의 숙제를 국민들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돈으로 처리하겠다는 안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과잉 비급여 행태를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한의 비급여를 실손보험에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보험사와 의료계를 포함하는 ‘실손표준가격협의체’ 구성안도 고려해 정책 제안을 역으로 해야 할 것”이라면서 “보험료를 덜 인상하면서 특히 중장년이 선호하는 한방진료까지 실손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병환 위원장은 “(발표안은) 비중증 경상 환자가 보험금을 여러 번 수령하는 모럴헤저드 등에 대해선 자기 부담률 인상을 통해 제어하겠단 안으로, 이를 복지부하고 협의해 비급여에 대한 심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해부터 국회 정무위·교통위·예결위·복지위 위원들과 연속 간담회를 갖고,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건의해 왔으며, 올해 열린 정부의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도 참석해 이를 강력 촉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윤성찬 회장은 “의료이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한의진료를 제외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큰 문제를 낳고 있는 만큼, 5세대 개편안에는 반드시 한의 비급여를 포함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현재는 병원 내원에 따른 비급여 진료 가격에 대해 소비자가 반박을 못하게 돼 있으며, 비급여 가격 관리에 대한 방안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서 “국민권익위에서도 권고한 만큼 지금이라도 양방의료 위주로 재편된 실손보험제도에 한의과를 포함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