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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장문] 양의계의 악의적 한의약 폄훼 사실로 드러나, 양의계의 자정활동과 함께 의료인간 상호비방금지 입법 필요하다
  • 날짜 : 2025-04-09 (수) 13:3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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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계의악의적 한의약 폄훼사실로 드러나

양의계 내부의 적극적인 자정활동과 함께

의료인간 상호비방금지 입법 필요하다

 

□ 양의계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가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한 종합편성채널은 지난 8일 저녁뉴스에서 피부 시술을 하는 한의원에 별점 테러가 이어졌고경찰 수사 결과 양의사들이 이 같은 범죄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 보도에 따르면피부 시술을 하는 한의원에 갑자기 1시간 내에 100개 정도의 리뷰가 1점이 찍히는 상황이 발생했고한의원측이 후기 작성자 아이디 6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수사한 결과 작성자 중 양의사가 4(의과 공중보건의 1명 포함)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들은 해당 한의원이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을 하는 것을 비판하려고 이 같은 평점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양의사 2명은 합의금과 함께 무책임하거나 왜곡된 글을 올려 사과한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제출했다.

 

□ 그러나이처럼 범법 행위가 명백히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단체는 수사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공식적인 사과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 양의사들의 이 같은 행태는 지금까지 아무런 근거없이 한의사와 한의약을 비방하고 폄훼해 온 파렴치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양의계는 깊은 반성과 함께 1년에 십억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으며 한의사와 한의약 말살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자발적으로 해체하고 다시는 이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 아울러의료직능간 상호 비방과 폄훼를 금지하는 법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도 촉구한다의료직능간 상호 비방과 폄훼는 의료인과 의료인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고빈번한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은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의료인과 의료인단체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진료와 연구에 전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다양의계가 이번 보도를 통해 드러난 부끄러운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 향후 한의계와 국민 앞에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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