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공지사항

  • 새소식
  • 공지사항
  • 한방소모품등의 추천제도 시행 공고
  • 날짜 : 2001-08-31 (금) 11:05l
  • 조회 : 9,963
우리협회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한방소모품(한약포장팩, 부직포, 일회용침, 전탕기 및 포장기)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한방소모품등에 대한 추천제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방소모품을 제조·판매하는 각 업체에서는 추천받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에 따라 신청할 것을 공고합니다. 우리협회의 추천을 완료한 업체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한의신문을 통한 추천공고 등 특전이 부여됩니다. □ 추천대상품목 ○ 한약포장팩, 부직포, 일회용침, 전탕기 및 포장기 □ 제품별 검사항목 및 심사기준(기준적합 제품 또는 사업자는 모두 선정함) ○ 한약포장팩 - 한약포장팩의 검사기준은 식품공전의 좥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규격좦에 따름 - 한약포장팩에 주로 사용되는 PE, PP, PET, Nylon 재질의 기준·규격 중 유해물질의 공통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용출실험 조건을 최소 130℃ 이상으로 가열하여 실험하고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의 불검출을 원칙으로 함 - 한약포장팩의 검체는 겉면의 한방의료기관의 표시 등의 문구가 인쇄된 것을 실험함 주) PET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CPP : 未延伸폴리프로필렌, LLDPE :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PVC(polyvinyl chloride) ○ 부직포 - 전탕과정의 유해물질의 불검출을 원칙으로 하며,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음 ○ 일회용침 - 일회용침의 겉모양, 치수, 성능, 비틀림, 탄성, 뽑기, 감기, 멸균상태 및 위생에 적합한 포장상태 등 ○ 전탕기 및 포장기 등 - 사후(판매후)서비스에 대한 운영계획서의 적정성·현실성 심사 및 사실확인/제품구조설명서 등 심사 ※단, 전탕기, 포장기는 위생적인 구조를 가져야 함 □ 추천심사절차 ※ 본심사절차는 업무처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등 ○ 신청서 1부(본회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품시험성적서(제품별 각 1부, 판매원이 신청할 경우 제조원의 제품시험성적서 제출)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시험검사에 사용된 것과 동종의 샘플 5개이상(2종 이상 신청의 경우 각각 제출하며, 한약팩의 경우 겉면에 문구가 인 쇄된 실제품을 제출함) ※ 사후서비스 추천의 경우 샘플을 대신하여 사후서비스운영계획서를 제출함 ○ 제품설명서 및 포장지 견본(전탕기, 포장기인 경우 제품구조설명서) ○ 제품의 영업배상책임보험(배상금2억원이상) 가입증명서 1부. ※제품별 검사수수료 □ 추천받은 사업자 이행수칙(추천서의 뒷면 또는 별지에 인쇄하여 제공함) 1. 제품의 추천유효기간은 추천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2. 대한한의사협회는 추천한 제품에 대하여 한의신문을 통해 월1회 추천된 사실을 무상으로 공시합니다. 3.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한의사가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추천받은 사업자는 5,000만원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언론에 보도되는 등 한의사 전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2억원의 손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4. 다음의 경우에는 추천을 취소합니다. 가. 위 3의 경우 나. 대한한의사협회가 임의로 수거하고 추천받은 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와 사 후서비스에 대하여 한의사의 불만이 제기되고 대한한의사협회가 관리부실로 인정한 경우 다. 추천한 사항 이외의 사실을 허위 또는 과대하게 표기·광고·유포한 경우 5. 제품의 추천과 관련한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로 합니다. 2001. . . 대한한의사협회 회 장 최 환 영 (서명 또는 날인) 홍길동제조회사 대 표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신청기간 : 2001. 8. 6.(월) ∼ 2001. 8. 25.(토) □ 신청자격 : 제조업 또는 판매업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 □ 추천제품에 대한 특전 ○ 추천표장의 제품(포장) 부착·표기 ○ 추천서 발급·수여(해당제품의 품질확인 명기) ○ 추천제품에 대한 한의신문 연12회 공고(타블로이드판 하단 세로10㎝×가로24㎝ 크기) ※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문의처) ○ 대한한의사협회 정책기획국 (☎ : 02-959-7343, fax : 02-959-7347, e-mail : gokj@chollian.net)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965-1번지 대정빌딩 5층 정책기획국(130-060) 2001. 8. 20 (월)
이전글 한의학국제박람회, 8월 30일 개막
다음글 ◎ '한방소모품 등의 추천제도' 실시를 위한 의견의 장